어린이 부추겨 한동훈·尹 부부 사진에 '활 쏘기'...법조계 "아동학대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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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성 기자
입력 2023-02-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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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최근 한 집회 현장에서 대통령 부부와 장관 사진을 겨냥한 활쏘기 이벤트에 어린이들을 참여시킨 것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법조계는 아동 의사에 반해 집회·시위 현장에 어린이를 동원하거나 참여케 하는 것은 정서적 아동학대에 포함될 소지가 높다고 본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달 초 한 진보단체는 정부 규탄 집회에서 ‘친일매국 윤석열에 활쏘기’와 '전쟁위기' '깡패 정치' 등 현수막을 내걸고 윤석열 대통령과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한동훈 법무부 장관 얼굴사진을 부착한 인형에 장난감 활쏘기 이벤트를 진행했다.

당시 해당 이벤트에는 어린이들도 제약 없이 참여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이날 온라인 행사 사진엔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어린이가 해당 이벤트에서 얼굴사진을 보고 만세를 부르는 모습이 공개됐다.
 
어린이나 청소년에 대한 집회 동원이나 집회에 노출되게 한 것이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되풀이된 바 있다.
 
지난달에도 자기 제자에게 윤 대통령 퇴진 집회 공지문 문자를 전송하고 전화를 통해 집회 참여를 독촉한 중학교 교사가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고발당했다가 경찰에 의해 불송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해당 학생이 집회 현장에 참여하지 않았고 학대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2016년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퇴진 집회'에서도 주최 측이 박 전 대통령 얼굴 모형을 만들어 놓고 어린이들에게 이를 타격하도록 하기도 했다. 2017년 보수단체가 주도한 태극기 집회에서도 유모차에 아이들을 태우고 참석한 주부들에 대한 아동학대 시비가 일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성인이 집회나 시위에서 반강제로 아이들에 대해 집회 참여를 유도한다면 상항에 따라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진우 변호사(법무법인 주원)는 “아이들의 사리판단 능력이 부족한 것을 이용해 아이들을 동원하고 퍼포먼스를 하게 했다면 아이들 정서 발달에 현저한 장애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아동학대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현행 아동복지법 3조 7호는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아동학대로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17조 5호는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유왕현 변호사(법무법인 새서울)는 “집회 등에서 아이에게 폭력적인 성향을 주입시키는 것은 아이의 정서적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아동복지법 17조 5호에서 규정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아동이 활 쏘기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더라도 의사 결정 능력이 없다면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노영희 변호사(법무법인 강남)는 “미성년자가 자의에 따라 혹은 권유에 따라 해당 이벤트에 가담했는지 관계없이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닌 이상은 그 결정 자체도 문제 있는 결정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이런 이벤트에 아동이 참여한 것은 아동복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서성민 변호사(서성민 법률사무소)는 “집회나 시위에 어린이를 동원했을 때 처벌이 가능하도록 명시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냈다가 발의가 안 된 사례가 있었다”면서 “현행법상 집회 참여로 인한 아동학대를 구체적으로 형사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은 아직 없다. 다만 청소년 등도 집회나 시위 참여에 관해 헌법적 기본권이 존재하는 만큼 현행 아동복지법 법령 안에서 이에 대한 단속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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