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훼손된 그린벨트에 한옥마을 10곳 만든다…심의기준 완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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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새롬 수습기자
입력 2023-02-14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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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년간 10개소 조성 '서울한옥 4.0 재장조' 계획 수립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한옥 4.0 재창조 추진계획' 기자설명회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앞으로 10년간 훼손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등을 활용해 시내에 신규 한옥마을 10곳 이상을 조성한다. 한옥 개념을 확장하고 건축심의 기준을 완화·폐지하는 동시에 한옥을 재해석한 현대 건축물에도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한옥을 통해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4일 "서울을 힙하고 트렌디하게 하는 한옥을 만들어가겠다"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한옥정책 장기 종합계획인 '서울한옥 4.0 재창조' 계획을 발표했다. 

오 시장은 이날 설명회에서 "그동안 한옥 정책이 지나치게 보존 위주로만 이뤄졌다면 이제는 한옥에 대한 규제와 가이드라인을 완화해 한옥문화를 일상에 확산시키고 편리한 주거 형태로 조성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다양하고 개성 있는 한옥 조성을 위해 한옥 개념을 넓힌다. 기존 '한옥 건축물'로 한정됐던 한옥 개념을 현대적 재료와 기술이 적용된 '한옥 건축 양식'과 '한옥 디자인 건축물'까지 확대한다. 한옥 건축 양식은 외관은 한옥의 기본 형태와 구조를 유지하되 현대식 재료 등을 사용해 지은 건축물을 의미하며, 한옥 디자인 건축물은 한옥의 일부를 차용하거나 재해석한 현대 건축물을 뜻한다. 

지금까지 건축·수선을 지원받기 어려웠던 상업용 한옥 등도 최소 기준만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금은 기존 한옥 수선금(수선 1억8000만원, 신축 1억5000만원) 대비 50% 이내다. 

한옥이 편리하고 쾌적한 주거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한옥 건축·심의기준도 대폭 완화한다. 기존 73개인 심의기준 중 33개를 완화하고 11개는 폐지한다. 완화되는 심의기준으로는 창호, 기와, 처마 길이, 마당 높이차 등이 있고 가구 배치, 창틀, 대문 등 11개 기준은 폐지된다. 

인센티브 강화와 지역별 경관관리 지원도 추진한다. 공간 구성 배치, 한식 창호, 가로경관, 지붕경관 등 전통 한옥 구법과 형태·특성을 잘 살린 한옥에는 건립 비용을 최대 20%까지 추가 지원한다. 


 

권역별 한옥마을 확대조성 계획 [사진=서울시]


시는 앞으로 10년간 시내 10곳에 한옥마을을 신규로 조성할 방침이다. 신규 한옥마을은 기존 북·서촌 한옥마을, 은평한옥마을 외에 한옥이 없는 지역 위주로 조성한다. 시는 공원해제지역, 훼손된 그린벨트, 비오톱 등급지 등을 중심으로 대상지를 발굴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훼손된 개발제한구역들이 서울 시내 곳곳에 있는데 대규모 택지로 개발하기엔 면적이 작아 소규모 한옥마을을 만드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은평한옥마을처럼 시 외곽 지역 자연경관과 어우러지는 공간을 물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옥마을은 자치구 공모를 받아 대상지를 선정하고 시와 SH공사가 공영개발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이미 참여 의사를 밝힌 자치구도 여러 곳 있다"며 "올해 1곳 이상은 무조건 만들고, 오 시장 임기 내에 5곳 이상 조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한옥 주거문화를 콘텐츠로 발굴해 세계화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북촌과 서촌 한옥마을에 외국인 방문객이 한옥 주거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공한옥 글로벌 라운지'를 만들어 운영한다. 

 

서울시 은평구 진관동 은평한옥마을 전경. [사진=박새롬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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