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제 28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거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 97명에게 제재조치를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제재조치 대상자 중 9명은 명단이 공개되고 38명은 출국금지, 50명은 운전면허가 정지된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조치는 2021년 7월 도입됐다. 도입 이후 국민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요청 대상자가 증가하고 있다. 21년 10월 총 8명이 제재조치를 받았으나 올해 2월 97명으로 증가했다.
특히 채무금액이 1억2560만원으로 출국금지·운전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한 조치대상자는 지난달 양육비 채무를 전부 지급해 제재 조치가 중단됐다.
이들 10명이 변제한 채무금액은 총 4억2000만원에 달했다. 이들 중 운전면허 정지만 당한 사람은 6명, 운전면허 정지와 출국금지를 함께 받은 사람은 3명이었다.
제재조치 후 양육비 채무 중 일부를 지급한 사례도 있었다. 명단이 공개된 2명과 출국금지 처분 4명, 운전면허 정지 처분 18명은 일부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채권자가 앞으로 양육비를 계속 주겠다는 채무자의 의사를 확인한 후 제재조치를 취하한 사례도 있었다.
김숙자 여가부 가족정책관은 “지난해부터 제재조치 신청 이후 진행 절차에 대한 안내를 강화해 양육비 채권자 편의와 제재조치 절차 투명성을 높였다”며 “앞으로 양육비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양육비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제도안내 등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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