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 안착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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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은 기자
입력 2023-02-1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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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부와 함께 '기업설명 로드쇼' 개최

  • 협동조합 임직원 대상 제도 설명·질답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앞줄 왼쪽 여섯째부터)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지난 8일 서울 서초구 KT 우면 연구센터에서 열린 ‘납품대금 연동제 로드쇼 개막식’에서 기념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사진=중기부]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 안착에 나섰다.
 
중기중앙회는 13일 중기부와 함께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납품대금 연동제 기업설명 로드쇼(순회설명회)’를 개최했다.
 
오는 10월 4일부터 납품대금 연동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주요 원자재, 연동 요건 등을 포함한 약정서 기재방법을 중소기업에 안내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중소기업협동조합 임직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설명과 질의응답이 이뤄졌다. 
 
중기중앙회와 중기부는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에 따라 적용되는 수위탁 거래 종류, 주요 원자재 범위, 소액 거래 등 예외 사항과 벌칙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했다.
 
노형석 중기부 불공정거래개선과장은 “많은 우여곡절 끝에 어렵게 만들어진 연동제인 만큼 성공적으로 제도가 안착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특히 위탁기업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지속적인 안내와 홍보를 통해 제도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중소기업이나 사각지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며 “세부 시행 방안 마련을 위한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중소기업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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