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폐공간 작업 땐 공기호흡기·송기마스크 꼭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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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영 수습기자
입력 2023-02-12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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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부, 공기호흡기 지급 업체에 당부

  • 간이 산소마스크는 유해가스 중독 위험

고용노동부가 12일 작업 중 밀폐공간에 출입할 때 반드시 공기호흡기나 송기마스크를 착용하라고 12일 당부했다. 사진은 세종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사진=아주경제 DB]


고용노동부가 산소가 부족하거나 유해가스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밀폐공간에 출입할 때 공기호흡기·송기마스크를 착용해야한다고 12일 당부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소가 부족하거나 유해가스가 존재하는 작업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킬 경우 사업주가 공기호흡기나 송기 마스크를 지급해 착용시키도록 하고 있다.

공기호흡기는 최고충전압력이 30MPa 이상이어야 하고, 충전 공기 양이 분당 40ℓ로 사용시간이 30분 이상이어야 한다. 송기마스크는 신선한 공기가 호스·중압호스와 안면부를 거쳐 착용자에게 전해지는 구조여야 한다. 

하지만 건설 현장에서는 편리함을 이유로 화재 대피용 간이 산소마스크를 대신 쓰기도 한다. 실제 지난달 31일 경기 용인시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노동자 1명이 콘크리트 양생 작업 중 밀폐공간에 출입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현장에선 산안법 기준에 맞지 않는 간이용 산소마스크가 발견됐다.
 
고용부는 숨진 근로자가 야자탄을 교체하려고 밀폐공간에 들어갔다 일산화탄소에 중독된 것으로 보고 규정에 맞지 않은 산소마스크를 사용한 것은 아닌지 조사 중이다.
 
고용부는 "통기가 되지 않는 공간은 산소가 부족하거나 유독가스 농도가 높아 화재 대피용 간이 산소마스크를 사용하면 일산화탄소 등 유해가스에 중독될 위험성이 있다"며 "반드시 유해가스 차단 기능을 갖춘 공기호흡기·송기마스크를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기호흡기나 송기마스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원콜서비스'를 이용해 무료로 빌릴 수 있다. 필요한 사업주는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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