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도 '자동차 전문수리업' 가능…생계형 적합업종 '미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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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은 기자
입력 2023-02-10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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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일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서 미지정 의결

  • "종사자 규모·소득 기준에 안 맞고 지정 실익 낮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기업의 자동차 전문수리업 시장 진출 길이 열렸다. 자동차 전문수리업계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자동차 전문수리업 관련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생계형 적합업종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만료되는 업종‧품목에 대해 대기업 진출을 제한하는 제도다. 자동차 전문수리업은 지난 2019년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논의가 시작됐다. 

심의위원회는 소상공인, 중소‧중견・대기업 대변 단체, 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가 추천한 자 등 민간위원 15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심의위는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동반위가 제출한 의견과 신청단체‧이해관계자 의견을 들은 후 지정 여부를 심의했다.
 
그 결과 자동차 전문수리업을 미지정하기로 의결했다. 미지정 사유는 △종사자 규모‧소득 수준이 지정요건에 부합하지 않음 △대기업이 직진출하지 않아 지정 실익이 낮음 △산업 경쟁력과 소비자 후생이 낮아질 우려가 있음 등이다. 
 
자동차 전문수리업은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표준산업분류 대분류)',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표준산업분류 중분류)'에 비해 소상공인 비중이 낮다. 반면 평균 매출액과 영업이익, 종사자 평균 임금 등은 높은 수준이다. 이에 심의위는 적합업종 지정요건 중 규모‧소득의 영세성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대기업은 자동차 전문수리점 시장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이 운영하는 사업체와 가맹‧협력‧위탁 방식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실익이 낮다는 것이 심의위의 판단이다.
 
대기업의 사업 참여를 제한할 경우 향후 전기차 정비 등 산업 경쟁력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도 부정적 영향을 감안했다.
 
다만 심의위는 부대 의견으로 자동차 제작사를 포함한 대기업들이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에게 전기차 등 미래형 자동차에 대한 정비 역량 교육 등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자동차 전문수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 편의 등 후생을 제고한다는 취지다. 
 
중기부 관계자는 “심의위 부대의견에 따라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대기업과 상생 차원에서 전기차 등 미래형 자동차 정비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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