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만, SM 상대로 신주·전환사채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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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우 기자
입력 2023-02-08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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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테인먼트 설립자 이수만이 SM을 상대로 법적대응에 나섰다. [사진=연합뉴스]

에스엠(SM)엔터테인먼트 설립자 이수만 대주주가 법원에 SM을 상대로 8일 본격적인 법적대응에 나섰다.
 
이수만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화우는 이수만이 이날 오후 서울동부지법에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화우는 “기존 주주가 아닌 제삼자에게 신주와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것이어야 한다”며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한도에서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최소로 침해하는 방법을 택해야만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이번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 결의는 위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위법한 결의”라고 주장했다.
 
SM경영진은 전날 긴급 이사회를 통해 카카오에 제삼자 방식으로 약 1119억원 상당의 신주와 1052억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결의했다. 이를 통해 카카오는 지분 약 9.05%를 확보하고 2대주주로 올라선다.
 
이수만은 SM과 카카오 제휴 소식에 위법하다고 반발했다. 화우는 SM이사회가 결의한 신주대금 납입일과 전환사채 발행일이 내달 6일이라는 점을 들어 그 이전에 가처분 인용결과를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더불어 심문기일을 조속히 지정해달라고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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