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아동학대...초5 아들 온몸 때려 숨지게한 친부·계모 체포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전기연 기자
입력 2023-02-07 23:0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연합뉴스]

10대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친부와 계모가 체포됐다. 

7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친부 A씨와 계모 B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지난해 11월부터 두 사람은 초등학교 5학년인 아들 C군을 홈스쿨링을 한다는 이유로 학교에 보내지 않고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렇게 폭행을 당하던 C군은 이날 오후 1시 44분 A씨가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하면서 드러나게 됐다. 

당시 심정지 상태였던 C군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C군의 몸에는 타박흔으로 추정되는 멍 자국이 여러개 발견됐다. 

경찰 조사에서 두 사람은 "몸에 있는 멍은 아이가 자해를 해서 생긴 상처"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학교 측은 이들에게 연락해 학업중단숙려제(학업을 중단하려는 학생에게 숙려기간을 주는 제도)를 안내했다. 하지만 필리핀 유학을 준비하고 있다며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미인정결석 이후 C군은 관리대상 학생으로 분류돼 매달 정기적인 상담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담임교사가 집에 여러 차례 연락하고 교육 제도를 안내하기도 했으나 부모가 거부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조사를 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