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상화 방안에...화물연대 "실효성 없는 미봉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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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영 수습기자
입력 2023-02-07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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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입제 개선책 명확성 부족 지적

  • "화물자본 강제성 갖춰야" 주장

18일 국토부가 주최한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방안 공청회에서 화물연대 노조원들이 요구사항 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발표한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두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는 7일 "표준운임제는 곧 안전운임제 폐지로, 근본 문제해결을 피하는 시혜적이고 실효성 없는 미봉책"이라고 규정했다.
 
국토교통부가 전날 발표한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에는 안전운임제를 표준운임제로 전환하고, 지입제를 퇴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화물연대는 먼저 지입제 완전 폐지 등 구체적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부가 지입료만 먹는 운송사를 퇴출하기 위해 실적이 없거나 미미한 운송사가 보유한 번호판을 회수할 계획이지만,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화물연대는 지입제 같은 문제가 화물운송 외주화 과정에서 발생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화주자본 책임을 규제할 방안이 필요하지만, 이번 정상화 방안으로 발표된 안은 불명확하고 대부분 현재 시행 중인 제도를 일부 개선하는 데 그친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내놓은 표준운임제는 운송사가 화물차 기사에게 주는 운임은 강제하지만, 화주와 운송사 간 운임에는 강제성을 두지 않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다. 화주와 운송사 간 '안전운송운임'과 운송사와 화물차 기사 간 '안전위탁운임'을 강제했던 안전운임제와 다르게 화주에 대한 처벌 조항을 없앴다.
 
화물연대는 표준운임제에 대해 안전운임제도를 무력화하려는 조치라고 규정했다. 특히 화주자본 입장만을 반영해 책임을 삭제한 부분을 문제 삼았다. 화물연대는 "'화주-운수사-차주' 피라미드 형태로 구성된 화물운송시장 특성상 물량을 위탁하고 운임을 결정하는 화주자본에 대한 강제성 없이는 노동자 적정운임을 보장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화물연대는 "정부 정상화 방안을 단호히 반대한다"며 "안전운임제를 사수하고 다른 제도 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계속해서 투쟁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노총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민주노총과 함께 양대노총 한 축인 한국노총은 민주노총 화물연대와 같은 화물 쪽 조직이 따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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