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 차등지원 효과 미미…중견기업 지원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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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은 기자
입력 2023-02-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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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견련,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전달

  • R&D‧통합투자 세제지원 대상 중견기업 범위 확대 등 건의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사진=중견련]



중견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세제 지원 대상 중견기업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지난 3일 기획재정부에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을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중견련은 기재부에 △기술개발(R&D)‧통합투자 세제지원 대상 중견기업 범위 확대 △통합투자세액공제 중 국가전략기술 범위 확대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업종 확대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 △연부연납 시 비상장 주식의 납세담보 허용 등을 건의했다.
 
중견련은 기업 R&D, 시설투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운영 중인 세액공제 제도 범위를 늘려 달라고 촉구했다.

현행 R&D 세액공제 중견기업 적용 범위는 3년 평균 매출액 5000억원 미만, 통합투자세액공제는 3년 평균 매출액 3000억원 미만으로 제한돼 있다. 중견련은 세액공제 대상을 전체 중견기업 또는 매출액 2조원 미만 중견기업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중견련은 “제조 중견기업 84.6%가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업으로 우리 경제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현행 중견기업 구간은 매출 규모에 따라 R&D와 투자 세제 지원을 차등 적용하고 있어 효과가 제한적이다”고 말했다.
 
중견련은 사업용 시설 투자에 적용되는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확대도 요청했다. 현재 정부는 기업이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중소 16%, 대‧중견 8%를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다. 기재부는 최근 이를 중소 25%, 대‧중견 15%로 확대하는 내용의 세제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중견련은 “반도체의 경우 대규모 IDM(종합 반도체 기업)에서 수행하는 첨단‧전공정 기술에 집중돼 중소‧중견기업은 지원받기 어려운 구조다”며 “통합투자세액공제 국가전략기술에 후공정 기술을 추가해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승계 시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 평가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세재 개편 개정안에 따르면 3년 평균 매출액이 5000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은 기업승계 시 최대주주 보유 주식에 대한 상속제 부과가 면제된다. 중견련은 이 기준을 폐지하거나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
 
중견련은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증여세로 인해 경영 연속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선진국에 걸맞은 제도 개혁을 위해서는 기업승계에 대한 인식을 획기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박양균 중견련 정책본부장은 “최근 중견련 ‘신년 설문 조사’에 따르면 ‘법인세·상속세 인하 등 세제 개편’이 가장 시급한 중견기업 정책 과제로 꼽혔다”며 “각종 세제 혁신을 통해 중견기업을 포함한 기업 전반의 혁신 역량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려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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