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정부, '전세사기' 방지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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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이케 타카코 기자/ [번역] 이경 기자
입력 2023-02-06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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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


거액의 보증금을 맡기는 임대방식인 ‘전세’ 보증금 반환사기 사건과 관련해 정부는 2일,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라 집값에 대한 전세보증금 비율을 나타낸 ‘전세가율’이 높은 물건의 계약이 증가했으나,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계약이 만기된 이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집값과 전세보증금의 차액(갭)만으로 부동산에 투자하는 ‘갭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의 보증대상인 전세가율 상한을 올 5월 이후부터는 90%로 낮추기로 했다. 기존에 동 보험은 전세가율을 100%까지 보증해줬다. 최근 들어 이를 악용하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이 같이 결정했다.

 

아울러 부동산 감정평가사가 고의로 부동산 가격을 높게 책정,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는 공시가격과 실제 거래가격을 시세로 적용한다. 위험도가 높은 계약을 방지하기 위해 임차인에게 공개되는 임대인의 정보도 확대한다. HUG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시세와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이력, 세금 체납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 지난해 피해액 두 배 넘게 증가

2022년의 전세사기 피해금액은 전년의 두 배가 넘는 1조 2000억 원(약 1260억 엔)에 달했다. 적발된 전세사기는 3배 이상인 618건. 부동산 중개업자가 사기에 가담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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