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2023 업무계획] 당국-금융지주·은행 이사회 정례적으로 만난다…내부통제 강화 '방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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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근미 기자
입력 2023-02-06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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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 DB]



금융감독원이 은행권에서 발생한 대규모 횡령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내부통제 강화를 추진한다. 특히 지배구조 감독 강화를 위해 감독당국과 금융지주·은행 이사회간 소통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6일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 이슈는 지난해 은행권 대규모 횡령 등 잇단 사고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지난해 10월 각 금융업권과 함께 내부통제 운영 개선과제를 마련한 데 따른 후속조치 성격이다.

감독당국은 우선 사고 취약부문에 대한 통제기능을 강화하고 금융회사 자체 내부통제 역량 제고, 건전한 내부통제 문화 정착, 사고예방 감독기능 확충 등의 개선 과제가 올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각 업권별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올 상반기 중으로 업권별 내부통제 혁신방안의 금융회사 이행현황 등을 점검해 혁신방안의 내실있는 이행을 지도하기로 했다.  

특히 작년 11월 발표한 은행권 내부통제 혁신방안과 관련해서는 1분기 중으로 개별 은행에 내규반영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당시 공개된 혁신방안에는 준법감시부서 인력 확보·장기근무자 감축, 명령휴가·직무분리·내부고발자제도 운영기준 마련, 사고 취약 업무프로세스 고도화, 상시감시·자점감사 강화 등이 포함돼 었있다.

아울러 감독당국은 금융지주·은행 이사회와의 면담를 정례화하고 금융회사 이사회 구성 적정성과 이사회의 경영진 감시기능 작동 여부 등에 대해서도 실태점검을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해 11월 국내 은행·지주 이사회와 간담회를 가졌으나 해당 행사는 2년여 만에 개최된 것으로 단발성 행사 수준이었다. 이 자리에서 이복현 원장은 "합리적인 경영승계 절차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CEO 선임이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한 바 있다.  

금감원 측은 "감독당국과 은행 이사회 간 직접적인 소통을 정례화해 금융시장 현안 및 은행별 리스크 취약점에 대한 인식, 정보를 공유하고 이사회의 의사결정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각 은행별로는 최소 연 한 차례 면담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은행 등 경영진의 성과 보수체계 적정성 등을 점검하고, 금융 그룹 사업부문장의 권한과 책임 범위 및 사업 부문 내 의사결정 절차 등을 포괄하는 '사업부문제' 운영 관련 개선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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