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밖꿈’ 교통카드는 9~18세 학업 중단 청소년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통해 학습과 직업체험, 자립하는데 있어 교통비 부담을 줄여주고자 1인당 월 3만원씩 연 최대 36만원(12회)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2020년에 시작해 올해로 4년째로, 지난해에는 220명을 지원했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은 9~24세의 학교 밖 여성 청소년 800명에게 1인당 연 2만5000원 상당의 현물을 지원한다.
단, 지원 인원은 예산 소진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다.
교통카드 및 생리용품 지원 사업은 학교 밖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보장할 뿐 아니라 사각지대 학교 밖 청소년을 발굴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사업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 149명이 새롭게 파악됐고, 학교 밖 청소년들의 센터 이용률도 월 평균 5회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교통카드 지원 인원 220명 중 167명(76%)은 학업에 복귀하거나 상급학교 진학, 취업하는 등의 성과도 거뒀다.
한편, 전라북도는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에게 1인 연 15만6000원의 생리용품을 지원하며, 전북교육청에서는 초등 5~6학년, 특수학교, 중고등학생을 위해 학교 화장실에 생리용품을 비치할 계획이다.
2023년 전북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접수
전북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어업인구 고령화, 청년농어업인 진입 감소 등으로 농어촌 마을이 공동화되는 어려움 속에서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을 위해 지난 2020년 전국 광역지자체 중 최초로 시행한 사업이다.
올해 농어민 공익수당은 2020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계속해 전라북도 내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를 유지한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가·어가·양봉농가에게 농어가당 연 1회 60만 원을 지역화폐로 일괄 지급한다.
지원조건은 도내 농지 또는 전라북도와 연접한 타시도 시‧군‧구의 농지를 1000㎡ 이상 경작하는 농가, 어업 관련 법에 따라 어업면허·허가·신고 및 소금제조업 허가가 유효한 어가,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양봉업을 등록한 양봉농가다.
다만, 주민등록 주소지가 농촌지역이 아닌 도시지역에 주소를 둔 경우는 별도의 도시농업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농어업 외 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 주소지 유지 기간에 도외 전출, 동일 주소 내 중복신청, 부정수급·불법행위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농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도는 신청·접수가 마무리되면, 5월부터 9월까지 신청자에 대한 농어업 경영체 등록 여부 등 지급 제외대상자 확인 작업을 거쳐 8월 말까지 최종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9월 지급할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전북 농어민 공익수당 관리시스템에 적용해 신청농가는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추가 증빙서류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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