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 다중이용업 관련 민원은 소방기술민원센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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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기자
입력 2023-02-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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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총 26,799건 처리, 2022년 12월 제·개정된 법령 문의 급증

[사진= 소방청]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은 지난 2020년 8월부터 소방시설·소방공사·다중이용업 관련 민원을 종합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소방기술민원센터’를 개설해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소방기술민원센터는 해당 분야 경력과 자격을 갖춘 9명의 전담 소방공무원으로 구성해 소방시설법 등 114개의 소관 법령 및 행정규칙 관련 해석 및 적용기준 문의 등에 대한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지난 2022년도 민원건수는 총 2만6799건으로 일일 평균 107건, 민원담당자 한 사람당 1년 동안 평균 2,978건씩 처리한 셈이며, 전년도 2만6298건 대비해 1.9% 가량 증가했다.

민원접수 경로별로는 △전화 1만7716건(66.11%), △국민신문고 7510건(25.44%), △누리집 2227건(8.31%), △문서 27건(0.1%), △방문 11건(0.04%) 순이며, 그중 2022년 12월 1일 제․개정된 소방시설법, 화재예방법 관련 문의가 가장 급증했다.

질의분야는 △소방시설법 10,419건(38.88%), △화재안전기준(기계) 8,120건(30.3%), △소방시설공사업법 3,072건(11.46%), △화재안전기준(전기) 2,692건(10.05%), △다중이용업소법 2,026건(7.56%), △초고층법 등 470건(1.75%) 순이며, 소방시설법 중에서는 소방안전관리자 관련 문의가 1,959건(19%)으로 가장 많았다.

소방기술민원센터가 개설된 이후 달라진 점은 국민신문고 민원 만족도가 높아진 점이다. 개설 이전인 2019년은 79%이었지만 2022년 기준으로 85%로 이전에 비해 7.6%가량 상승했다. 이를 통해 2019년에는 처리기간이 평균 13.5일이었지만 현재는 5.5일을 단축한 8.5일만에 답변해 민원인의 궁금증을 신속히 해소하고 있는 것이 상승의 가장 큰 이유로 보고 있다.

아울러 소방기술민원센터에서 처리하기 힘든 난해한 민원에 대해서는 소방청·국토부 담당자 및 교수, 소방기술사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소방시설 아고라’ 소방청 연구협의체를 통해 법령 적용 및 해석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으며, 접수된 주요 내용들을 모은‘질의회신집’을 제작해 국민 모두 열람할 수 있도록 소방청 누리집 등에 게재하고 있다.

한편, 소방기술민원센터는 집중되거나 급격하게 증가하는 민원 분야 등 새로이 개선해야 할 법령 및 기준에 대해 정기적으로 확인·개선하면서 법령 제·개정 시 반영하는 등 체계적인 기준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황기석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소방기술민원센터는 소방시설 관련 법령에 대해 국민의 궁금증을 최대한 잘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진 적극행정 기구인 만큼, 앞으로 국민에게 보다 더 질 높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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