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재이슈] 돌려차기男 서울서도 발생?…"여성 폭행하고 성폭행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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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희 기자
입력 2023-02-02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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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네이트판]

지난해 5월 부산에서 귀가 중이던 20대 여성을 이유 없이 무차별 폭행한 영상이 최근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서울에서도 길 가던 여성이 ‘묻지마 폭행’을 당한 사건이 벌어졌다.

지난 1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한밤중 길 가던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유사강간상해)로 지난달 26일 4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11시 50분께 관악구 신림동 주택가를 지나던 여성을 쫓아가 폭행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와 전혀 모르는 사이였으나 경찰에게는 마치 아는 사이인 것처럼 행세했다. 하지만 피해자가 이를 부인하면서 범행이 발각됐다.

앞서 부산에서도 끔찍한 폭행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은 부산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지난해 5월 22일 발생했다. 당시 CCTV를 보면 이날 귀가 중이던 피해여성 B씨는 1층 로비로 보이는 곳에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른 뒤 기다리고 있었다. 이때 바로 뒤에서 따라온 C씨가 돌려차기로 B씨의 후두부를 가격했다. 이로 인해 B씨는 건물 벽에 부딪힌 뒤 바닥으로 쓰러졌다.

이후 C씨는 기절한 B씨를 향해 한차례 더 발로 내려찍은 뒤 목덜미 부근을 잡고 끌다가 이내 어깨에 둘러메고 CCTV가 없는 복도로 사라졌다.

이 사건으로 B씨는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두개 내 출혈과 뇌 손상, 다리 마비 영구장애 피해를 입었다.

조사 결과 전직 경호업체 직원인 C씨는 강도상해죄로 6년을 복역한 뒤, 공동주거침입으로 또다시 2년을 복역하고 나와 재차 범죄를 저지른 전과자로 확인됐다.

검찰은 C씨를 살인미수로 기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C씨는 살해 고의가 없었고 술에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살인미수 혐의를 부인했다. 이후 1심 재판부가 징역 12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선고했지만, C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B씨는 판결 이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12년 뒤, 저는 죽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B씨는 “정황 증거, 직접 증거가 넘치는데 범인은 12년 뒤 다시 나온다. 그때 C씨는 고작 40대다. 어릴 때부터 범죄를 저질렀던 범인에게 보이는 뻔한 결말에 피해자인 저는 숨이 턱턱 조여온다. 사회악인 이 사람이 평생 사회에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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