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산불 진화 헬기 골든타임제' 운용한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성남) 박재천 기자
입력 2023-02-01 14:4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성남시]

경기 성남시가 1일 산림 내 불씨가 감지되면 30분 이내 현장 도착을 목표로 하는 ‘산불 진화 헬기 골든타임제’를 운용한다.

이날 시에 따르면, 2월 1일부터 오는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 조심 기간 시청 녹지과를 산불방지대책본부로, 시·구 4개 관계 부서를 상황실로 각각 운영한다.

이 기간, 시는 평일은 물론 주말, 공휴일에도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고, 드론을 띄워 산불 예찰 활동을 강화한다. 

드론 1종 자격증을 소지한 산림 전담 공무원이 산불감시 전용 드론을 띄워 성남지역 전체 면적의 약 50%에 해당하는 7101 헥타르(ha)의 산림자원을 관찰한다.

청계산, 불곡산, 검단산 등의 주요 등산로와 율동 정자 영장공원 주변에는 산불감시인력 113명을 분산 배치한 상태다.

산림 내 불씨가 감지되면 450ℓ의 소화 용수를 실은 헬기가 현장 출동해 초기 진화한다. 

대형산불 발생 등으로 진화 헬기가 추가로 필요한 상황 땐 광주, 용인 등 인근 자치단체, 경기도, 산림청 등 관계기관과 공조해 신속 대응한다.
 

[사진=성남시]

인근 군부대 5개소와 530명의 진화 병력 지원 협력 체계도 구축하고, 확보해둔 불 갈퀴, 등짐펌프 등 산불 진화 장비 31종, 3555점도 동원된다.

산림 인접 100m 안 지역의 밭두렁 등에서 폐기물 소각은 각 구청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불을 피우다 적발되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라이터 등 화기를 가지고 입산하거나 산림 안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10만~5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한편, 과실로 불을 내 산림에 피해를 준 경우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