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재이슈] 아무리 유행이라도…실제 '공사장 카페' 등장에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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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은미 기자
입력 2023-01-31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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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공사 현장에서 문을 연 한 카페 [사진=카페 인스타그램]


인스타그램형 카페로 통하는 소위 '공사장 카페'가 서울 서대문구에 실제로 등장했다. 공사장 콘셉트가 아닌 공사를 앞둔 현장임이 드러나 안전과 위생 문제가 불거지며 카페 일부 시설을 철거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31일 서대문구청 식품위생과와 해당 카페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 등에 따르면 이 카페는 이날 서대문구 연희동에 위치한 한 공사 예정 건물에 문을 열었다. 카페는 지난 22일부터 손님들에게 ‘공사 중인 것 같은 건물 1층’으로 길을 안내하며 이곳에서 가오픈 채로 운영을 해왔다.

카페가 위치한 건물은 인테리어 공사 후 브랜드 쇼룸 등으로 리모델링될 예정으로, 내부 공사가 진행되기 전 한시적으로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카페 측은 92일 동안만 카페를 운영한다고 공지하고 있다.

문제는 정말 공사 현장이기 때문에 건물 밖에 파란 가림막이 설치돼 있고, 안쪽에는 천장과 바닥 콘크리트가 그대로 노출돼 있다. 건물 외부엔 쇠파이프 비계와 작업용 간이 철제 계단까지 마련된 상태였다. 

해당 카페 오픈 소식에 정식 오픈 전부터 발길이 이어지는 한편 온라인상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최근 마감재를 쓰지 않고 전선과 배관 등을 그대로 노출한 ‘공사장 콘셉트 인테리어’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타고 인기를 끌고 있지만, 실제 공사장은 안전 및 위생이 우려된다는 이유였다.

이에 카페 측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매일 카페 내부 공기질을 체크해 “공기질에 문제가 없다”고 알리고 있다.

또한 지난 13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받은 영업신고증을 공개하며 “운영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전했고, 지난해 12월 대한환경보건연구소로부터 받은 석면조사보고서를 내보여 “문제없으니 안심하라”고 알리기도 했다.

그렇지만 서대문구청에 관련 민원이 잇따랐고, 구는 현장 점검에 나서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일부 시설을 철거할 것을 권고했다. 카페 측은 결국 비계와 간이 계단은 철거했다.

서대문구 관계자는 “식품위생법상 문제가 없는 영업장이지만, 안전 우려로 일부 시설 철거를 권고했고 영업장 측도 이를 받아들였다”면서 “정상적으로 영업 신고를 하고 운영하는 곳이라 추가 조치를 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휴게음식점에 해당하는 카페는 실제 공사장이라고 해도 식품위생법만 준수하면 열 수 있다. 카페는 영업 허가 대상이 아니라 신고 업종이기 때문이다. 통상 영업 시작 후 한 달 이내에 담당 구에서 현장에 나가 실사한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구는 업장 내부 주방시설 여부, 위생 관리와 식자재 보관 상태를 점검하고 건물 내부 구조는 별도로 점검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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