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측근' 정진상,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공소장 일본주의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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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소희 수습기자
입력 2023-01-31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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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 범행을 저지른 것처럼 낙인찍어"


 

지난해 11월 18일 법원에 출석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왼쪽)과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22.11.18[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이 첫 재판에서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검찰이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실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정 전 실장과 그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참석했다.
 
정 전 실장은 지난달 9일 2013년 2월∼2020년 10월 성남시 정책비서관·경기도 정책실장으로 일하면서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7차례에 걸쳐 총 2억4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부정처사후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총 4가지 혐의도 적용됐다. 

정 전 실장 대리인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제기한 공소장과 증거 기록이 총 56권에 이르는 방대한 양”이라며 “증거 기록 검토 후 다음 재판에서 의견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소장 총 33쪽 중 '모두(冒頭)사실' 부분만 15쪽에 달한다”며 검찰 측이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법정에서 인정된 증거 만으로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공소장만 법원에 제출하고 다른 서류와 증거를 첨부해선 안 된다는 원칙이다.
 
정 전 실장 측은 “단 한 번의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된 바 없는 범죄 사실을 이미 저지른 것처럼 반복적으로 나열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민간사업자들에게 편의를 제공받고 불법적 선거운동을 함께 감행한 것처럼 예단하도록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해당 공소사실은 이미 발생한 사실을 재구성한 표현에 그친다”며 “공무원이었던 피고인과 민간 사업자들 간의 유착관계 형성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범죄 이전 단계의 정황과 경위를 설명하거나 공소사실 외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내용이 위반이 아니라는 판례도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위례·대장동 사건이 다른 재판부에서도 진행되고 있는 만큼 전제 사실에 대한 유무죄를 따질 수는 없다”며 검찰 측에 공소장에 필요없는 부분은 정리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정 전 실장은 전날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피고인에 유리한 사실 진술 기회를 제공하는 대신 별도로 보석 심문 절차는 진행하지 않겠다고 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2월 2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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