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 거부에 벤처투자조합 결성 난항…중기부,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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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은 기자
입력 2023-01-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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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벤처투자조합 재산 수탁업무 처리기준' 적용

  • 업무집행조합원과 신탁업자 간 책임 범위 규정

 

[사진=중기부]



앞으로 벤처투자조합(벤처펀드) 재산 수탁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과 신탁업자 간의 업무 범위와 책임 소재에 대한 사항이 명확해지고 수탁업무 과정의 업무처리 기준이 제시되면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 한국엔젤투자협회는 ‘벤처투자조합 재산 수탁업무 처리기준’을 마련해 배포한다고 31일 밝혔다.
 
현행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벤처투자조합은 출자자 재산 보호 등을 위해 조합 재산의 보관‧관리를 은행이나 증권사 등 신탁업자에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사모펀드 부실 운용 사태 이후 신탁업자가 벤처투자조합의 재산 수탁을 기피하면서 조합을 결성하려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나 창업기획자 등은 신탁업자 선정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번에 마련된 벤처투자조합 재산 수탁업무 처리기준은 조합 재산의 보관‧관리 업무범위를 명시했다. △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운용지시에 따른 재산 취득‧처분 △조합의 장부상 재산과 실물 재산의 대사 △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처분수익 등 수입의 처리 등이다.
 
업무집행조합원은 운용지시서로 조합 재산 운용 관련 지시하고, 투자 관련 권리증서를 15영업일 이내에 신탁업자에 제공하도록 했다. 신탁업자는 조합의 재산 보관내역에 대해 정기적으로 대사를 실시하고 매월 재산 보관내역을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에 제공하도록 했다.
 
신탁업자는 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이 권리증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운용지시에 대한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중기부에 보고하게 된다.
 
벤처투자 유관단체는 이 같은 기준을 오는 3월 1일부터 자율 적용할 계획이다. 다음 달 중에는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회원사)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조합의 재산 수탁과 관련된 업무 범위 및 책임소재에 대해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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