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애플케어는 보험상품" 해석...가입자 부가세 환급 논의 전망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상우 기자
입력 2023-01-31 08:5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애플케어플러스의 우발적 손상보증, 보험업법상 보험상품에 해당

  • 김영식 의원 "서비스 가입 1회당 1만원 내외 환급 이뤄져야 할 것"

금융위원회가 애플케어플러스의 서비스 중 일부를 보험상품으로 봐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냈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31일 이같은 내용을 밝히며, 애플 측과 협의해 부가세 면제와 기존 가입자에 대한 부가세 환급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애플 홈페이지 갈무리]

금융위원회가 애플케어플러스에 대해 보험상품이라는 유권해석을 냈다. 이에 따라 향후 부가세 면제와 함께 기존 서비스 가입자가 납부한 부가세 환급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30일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애플케어플러스의 '우발성 손상보증(ADH)'이 보험상품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밝혔다.

금융위 유권해석에 따르면 애플케어플러스는 △기술지원 보증연장 △우발성 손상보증 등으로 구성돼 있다. 기술지원 보증연장은 운영체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유지보수를 기존보다 연장하는 제도다. 우발성 손상보증은 소비자 과실로 인한 제품 파손 등에 대해서도 적은 자기부담금만으로 수리·교환해 주는 제도다.

금융위는 기술지원 보증연장에 대해 판매사·제조사가 직접 제공하는 부가서비스로 해석해야 한다고 봤다.

반면 우발성 손상보증은 애플코리아가 보험계약자로, 애플케어플러스 구매고객을 피보험자로 설정해 보험회사(AIG 코리아)와 체결하는 단체보험으로 봤다. 보험회사가 약관에 따라 휴대폰 전손·분손 사고 시 제품수리나 교환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하도록 하고 있어, 보험업법상 보험상품에 해당한다는 것이 금융위의 설명이다.

김영식 의원은 "금융위의 유권해석으로 애플케어플러스의 우발성 손상보증 부분이 보험상품으로 결정됐다. 이에 대한 부가세 면제와 함께 기존 서비스 가입자가 납부한 부가세 환급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통상 20만원 내외로 판매되는 애플케어플러스 가격의 절반을 보험상품으로 봤을 때, 서비스 1회 가입당 1만원 내외의 부가세 환급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애플코리아와 협의를 통해 기존에 납부된 부가세를 어떤 방식으로 환급할지 논의할 예정이다.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환급이 진행될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