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미분양 주택 지속적 증가… 신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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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이인수 기자
입력 2023-01-30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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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 미분양 주택 해소

  • 거래량 회복 위한 강력한 대책 추진

대구시는 지역 내 미분양 주택의 지속적 증가로 지역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고, 특히, 시장 안정화까지는 신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전면 보류토록 했다. [사진=이인수 기자]


대구시는 지역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당분간 신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전면 보류하기로 했다. 주택시장 안정과 거래량 회복을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31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대구 지역 미분양 물량은 1만3445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미분양 물량의 약 20%에 달하는 수치다. 아파트 미분양 물량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곳이다. 올해 입주가 예정된 물량 또한 3만6000여 가구로 예측된다.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은 가운데 미분양 물량은 전국에서 가장 많고, 신규 입주 물량까지 대거 쏟아지면서 대구 지역 부동산 시장은 당분간 먹구름이 걷히기 힘든 상황이다.

시는 기존에 승인된 주택건설사업도 분양 시기를 조절해 후분양을 유도하거나 임대주택으로 전환할 것을 사업 주최 측에 요구할 방침이다.

그동안 대구시는 일조권 관련 건축심의 기준 강화,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 주거용 용적률 제한, 외곽지 대규모 신규택지 공급억제 기조 유지 등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심의 강화를 통한 공급조절 노력을 해왔다.

2021년 6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국토교통부에 선제적인 조정 대상 지역 지정 해제를 지속해서 요청해 민선 8기가 시작된 지난해 7월과 9월 수성구를 비롯한 대구 전역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되는 성과를 이뤄냈다.

주택청약 신청 시 대구시 6개월 이상 거주자로 제한했던 청약 신청 자격 역시 지난해 12월 폐지했으며, 수차례에 걸친 주택 건설 사업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현 주택시장 여건에 맞는 수주관리, 분양 시기 조절, 후분양 검토 등 자구책 마련을 독려하는 등 미분양 주택문제 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 왔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협의해 중구, 동구, 남구, 달서구, 수성구를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 토지 매입 시부터 분양 승인까지 주택보증공사의 사전 심사를 거쳐 신규 분양물량 공급을 조절하고 있으며 지정 요건을 갖춘 서구, 북구의 추가 지정 역시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요청해 놓은 상황이다.

대구시는 앞으로도 주택정책 권한 이양,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완화, 대출 상환 시 거치기간 부활,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 완화 또는 폐지 등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중앙정부에 지속해서 건의할 예정이다.

특히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건축심의 강화와 함께 신규 접수된 주택건설사업에 대해서는 승인을 보류하고, 기존 승인된 주택건설사업지에 대해서는 분양 시기를 조절해 후분양 유도 및 임대주택으로 전환할 것을 사업 주체에 요구하는 등 다각도의 전략을 구사할 방침이다.

홍준표 시장은 “미분양 현황이 단기간 해소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속해서 미분양 해소 및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주택시장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대구시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며 “부동산 정책에 대한 대부분의 권한이 중앙정부에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정책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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