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협상 빨라진다...건보공단, '전자계약' 시스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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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섭 기자
입력 2023-01-30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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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은 산정대상 및 조정대상 의약품 협상계약을 다음달 복지부 협상명령 약제부터 온라인 전자체결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전자체결 방식이란 인증서비스업체를 통해 전자화(PDF파일) 형태로 체결하는 방식이다. 기존 서면 합의의 단점을 보완해, 협상 때마다 반복하던 인감증명서 발급 및 제출, 서면합의서에 인감날인 및 우편발송 과정을 없앴다.

인감증명서 발급 및 제출, 서면합의서에 인감날인 및 우편발송 과정이 없어지는 등 관련 업무가 간소화될 뿐만 아니라 협상 종료 기간도 최소 6일정도 단축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공단은 제약사의 준비 기간 고려 및 혼선 방지를 위해 우선 희망하는 업체부터 적용해 기존 서면합의 체결방식과 병행할 방침이다. 

또 개별 제약사 및 제약협회로 자세한 안내문을 발송하고 제약사 대상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공단 관계자는 "올 하반기 중 합의방식을 전자체결 방식으로 통일하고 내년 중 전자계약 방식을 신약·사용량 협상까지 확대하겠다"며 "앞으로도 업무 편의와 효율성을 높여 의약품의 공급 안정화 및 품질 유지에 기여하고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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