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차 조사 불출석 전망...檢, 국회 체포동의안 수순 밟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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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3-01-29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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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신문 조사를 마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8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2차 출석을 요구했지만 사실상 불응할 가능성이 높아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을 위한 사전구속영장을 조만간 청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와 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전날 이 대표를 업무상 배임과 부패방지법·이해충돌방지법(옛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조사했지만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이 대표 측에 2차 출석을 요구하고 날짜를 여러 개 제시했다. 

이 대표 조사를 위해 150쪽에 가까운 질문지를 준비한 검찰은 이 대표가 당시 각 개발사업에 대해 성남시장으로서 내린 최종 결재 내용 등 확인할 사안이 방대하다는 주장이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전날 오전 9시 30분께 출석할 것을 요구했지만 1시간 늦게 도착한 만큼 조사 시간도 부족했다고 봤다. 

이 대표는 전날 A4용지 33쪽 분량으로 작성한 진술서를 제출해 대장동 개발과 428억원 약정 의혹 등 본인에 대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민간업자들에게 불법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측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책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 대표가 진술서에 밝히지 않은 내용도 있고 위례나 대장동 개발이 장기간에 걸쳐 진행돼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대표 측은 당초 조사에 임했을 때부터 줄곧 "검찰의 쪼개기 수사"라고 지적하면서 검찰의 추가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고수해왔다.  
 
'대장동·위례' '성남FC 후원금' 묶어 불구속 기소 전망
검찰은 이 대표 측에 추가 조사를 몇 차례 요구한 뒤 응하지 않으면 구속영장 청구 절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검찰은 이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제3자 뇌물공여 혐의와 함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에 대한 혐의를 묶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들 사건 모두 이 대표가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만큼 검찰은 법원에 이 대표의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 가능성을 들어 영장 청구를 할 것이란 관측이다. 검찰은 '대장동·위례 개발 사업'에 대한 최종 결재권자가 이 대표였고 민간업자들의 불법 수익을 몰랐을 수 없다고 의심한다. 

다만 검찰이 이 대표 신병을 확보하려면 국회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쳐야 한다. 현역 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나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다. 국회법 26조에 따르면 의원을 체포하기 위해선 판사가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뒤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친다.

그러나 현직 제1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1야당 수장인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부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는 즉시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한다. 법조계는 검찰이 이 대표를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하고 법정에서 벌어질 '2라운드'를 대비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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