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한우 수급관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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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호 전북취재본부 취재국장
입력 2023-01-27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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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급 과잉으로 하락세 예상…선제적 대응 나서

[사진=무주군]

무주군은 한우 공급 과잉현상으로 가격 하락세가 예상됨에 따라 올해 수급 관리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무주군 한우 사육 농가수는 2018년 300호에서 2022년 243호로 감소하고 있으나, 한우사육 두수는 2018년 7580두에서 2022년 8692두로 증가 추세다.

이에 군은 올해 한우 품질 향상 지원, 판매촉진 활성화 등 수급조절 조치를 위한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하고, 한우 수급 안정화에 총력을 쏟기로 했다.

무주군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암소 도축장려금과 송아지 출하수수료를 지원해 농가 경영비를 절감, 농가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또한 암소도축 장려금은 두당 15만원, 출하운송 수수료는 두당 5만원을 분기별로 각각 지원한다.

이외에도 한우농가 경영안정 대책 일환으로 사료값 상승에 대비해 TMR사료 구입 등 고품질 한우생산 지원사업에 2억5000만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농업관측센터에서 발표되는 한우수급 동향 정보를 수시로 농가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등기 신청하세요”

[사진=무주군]

무주군은 부동산특별조치법의 등기신청이 임박해지면서 확인서를 발급 받은 신청인에게 등기 신청을 서둘러 줄 것을 27일 요청했다.

확인서를 발급받은 신청인은 다음 달 6일까지 등기 신청을 해야만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 기한을 놓치면 발급된 확인서의 효력이 상실돼 등기를 할 수 없다.

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여러 가지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부동산에 대해 쉬운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한 특별법이다.

군은 특별조치법 시행기간 동안 접수된 494필지 토지 중 기각·취하된 114필지를 제외한 380필지에 대한 확인서 발급을 완료했다.

무주군은 확인서발급 수령 및 등기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건에 대해 공문 발송 및 문자서비스, 전화 안내를 통해 실소유자가 소유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등기 절차 이행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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