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신해철 집도의 또 의료과실로 환자 숨져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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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정 기자
입력 2023-01-26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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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DB]

 
가수 신해철씨를 의료과실로 사망하게 한 의사 강모(53)씨가 또 다른 의료사고를 내 실형이 선고됐다. 강씨의 의료사고로 환자가 숨진 뒤 실형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판사는 26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강모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

강씨는 2014년 7월 60대 남성 환자의 대퇴부 심부정맥 혈전 제거 수술 도중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혈관을 찢어지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2021년 11월 불구속기소 됐다.

수술 도중 다량 출혈이 발생한 환자는 곧바로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016년 숨졌다.

앞서 강씨는 고 신해철씨에게 위장관 유착 박리 수술 등을 시행한 뒤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돼 2018년 5월 징역 1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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