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진교 칼럼] 쌀, 한우, 식품기본법 ....2023년 농업계 3대 쟁점 풀어나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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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교 GS&J Institute, 원장
입력 2023-01-26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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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교 GS&J Institute, 원장]



 
2023년 토끼해를 달굴 농업계의 3대 이슈를 뽑는다면 쌀값 안정을 포함한 양곡관리법 개정과 최근 가격이 급락한 한우산업의 연착륙 문제, 그리고 앞으로 5년간 우리 농정의 기본 방향이 될 ‘2023~27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이 될 전망이다. 모든 이슈가 나름 상당한 정치적 폭발성을 가지고 있어 정부와 국회는 물론 농업계도 해당 이슈만큼은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초과 생산된 쌀의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민주당 주도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여소야대의 현 상황을 감안할 때 본회의에서 가결될 가능성이 상당하다. 정부와 여당은 개정안에 반대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금도 큰 문제인 쌀 과잉 공급이 더욱 심화되어 쌀값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음은 물론 격리물량 확대에 따라 재정부담이 커져 다른 시급한 정책 추진에도 방해가 된다는 것이다. 농민단체 간에도 개정 양곡관리법을 보는 시각이 갈리고 있다.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등은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면 타 작물로 전환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판로 부담이 없어진 쌀 생산이 오히려 늘어날 수 있어 법률 개정에 신중을 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카톨릭농민회나 전국농민회총연맹 등은 사실상 개정안의 시장격리 의무화를 지지하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도 정치적 쟁점이 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4일 농식품부 업무보고에서 현재 생산되는 쌀을 정부가 무조건 사주는 방식은 농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며, 시장기능에 의한 자율적 수급 조절과 부분적인 정부 개입이 합리적임을 밝힌 바 있다. 만일 윤 대통령이 개정 양곡관리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쌀값 하락과 변동성 확대로 쌀 농가와 유통업체의 경영 불안정성이 커지는 현실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불확실한 가운데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비판받을 수 있다.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도 문제다. 쌀 공급 과잉 구조를 방치했다는 비판과 함께 재정부담에 대한 해법을 놓고 논란이 나타날 수 있다.
 
최근 급락세를 보인 한우 가격도 파동을 몰고 올 조짐이다. 한우산업은 2016년 이후 거의 6년간 호황을 누렸다. 한우 도매가격도 2017년 말 kg 당 1만 7천 원 초반대에서 꾸준히 상승하여 2021년 9월에 kg당 2만 2,610원으로 최고가를 경신하였다. 그러던 것이 작년 9월부터 급락해 kg당 2만 627원에서 올해 1월에는 1만 5천 원 후반대를 기록해 불과 4개월 사이에 한우 도매가격이 20% 이상 떨어졌다. 한우 사육주기를 감안하면 사육두수가 최고점에 도달한 이후에도 약 2년간은 도축 물량이 계속 늘어난다. 한우 사육두수가 아직 최고점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소 향후 2년간 한우 도매가격의 약세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우 도매가격의 하락은 한우 수익성 악화와 송아지 가격 하락으로 이어져 자칫 과거와 같은 암소 도축사태가 일어나 일거에 한우산업의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 따라서 한우산업의 연착륙을 위한 정부의 대책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다.
 
 
이와 함께 작금의 한우 가격급락 사태에 대한 책임 소재를 두고 정부와 축산농가 사이에 논란이 벌어질 수 있다. 정부는 사육두수 증가에 따른 가격급락 가능성을 진작 예견하고 한우 사육감소를 지도했으나 축산농가가 이를 따르지 않고 오히려 증가시켜 온 것이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분명 축산농가에 상당한 책임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한우 가격이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향후 예상되는 급락사태 방지를 위해 솔선수범하여 자발적으로 한우 사육을 줄이는 축산농가가 과연 현실에서 몇이나 될까? 이 점을 생각하면 정부도 좀 더 과감한 사육두수 감소정책을 추진하지 않았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아울러 한우 도매가격의 급락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격이 요지부동인 현실도 정부와 축산농가, 축산물 유통업자들이 풀어야 할 오래된 숙제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15년 시행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이하 농어업식품기본법)이 정한 바에 따라 향후 5년간(2023~27)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이 나아갈 방향과 주요 정책을 수립, 제시해야 한다. 농어업식품기본법은 사실상 윤석열 정부의 농정 비전과 철학을 담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농정 비전과 주요 정책 방향을 둘러싸고 여야는 물론 농업계와 정부 또는 같은 농업계 안에서 시각의 차이가 나타날 것이다. 예를 들면 농정이 추구해야 할 중요한 목표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강화해야 할 정책 수단이 무엇인지를 놓고 다양한 논의가 전개될 것이다. 특히 농정 비전 및 최상위 전략목표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는 ‘성장과 혁신’의 가치와 시민사회가 강조하고 있는 ‘지속가능성’이 대립하면서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다.
 
올해는 농업계 안에서도 갈등과 대립을 불러올 이슈가 많은 한 해가 될 전망이다. 분열과 갈등은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함은 물론 발전을 가로막는 위협 요인이다. 그러나 상호 배타적이기보다 서로의 장점과 상호 보완성을 찾아 상대방을 인정하며 타협한다면 분열과 갈등은 혁신과 도약의 발판이 될 수도 있다. 스위스 다보스에서 매년 초 열리는 세계경제포럼의 올해 주제는 ‘분열된 세계에서의 협력’이었다. 농업계에서 먼저 협력의 실마리를 만들어 비농업계를 선도하는 모습을 기대하는 것은 비단 나만의 새해 바람일까?
 

서진교 필자 주요 이력 
△고려대 농업경제학과 △미국 메릴랜드대 자원경제학 박사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GS&J 인스티튜트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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