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상습 제작...대법 "법 개정 전, 가중 처벌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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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3-01-24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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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포괄일죄가 아니라 실체적 경합 관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22.05.11[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법 개정으로 상습범 처벌이 가능해졌다 해도 법이 바뀌기 이전의 범죄 행위라면 포괄일죄(여러 범죄 행위가 하나의 범죄를 이루는 경우)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 대해 재판 중 변경된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A씨는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에 대한 상습적인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A씨를 재판에 넘길 당시 그의 범행 기간을 2020년 11월 3일부터 2021년 2월 10일까지로 적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의 성착취물 피해자는 3명이고, 총 성착취물 19건이다. 

검찰은 2심이 시작되자 추가 혐의가 발견됐다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범행 기간을 5년 전인 2015년 2월 28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바꾸고, 피해자는 121명, 성착취물은 총 1910건으로 늘렸다. 2심 재판부도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받아들이고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2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2020년 6월 2일 개정(공포일부터 시행)으로 '상습 성착취물 제작죄'를 추가했다. 그런데 검찰은 2심에서 법 개정 이전에 벌어진 범행까지 상습 성착취물 제작죄에 포함했으므로 법 적용에 오류가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2020년 6월 2일 이전의 범행은 '상습'이 아니라 원래 있던 조항인 '성착취물 제작죄'로만 처벌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 상습 성착취물 제작죄로 처벌되는 2020년 6월 이후의 범죄와 성착취물 제작죄가 적용되는 6월 이전의 범죄는 포괄일죄가 아니라 실체적 경합 관계(별개의 범죄 행위로 간주)라는 해석도 처음 내놨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서 공소장 변경에 의해 추가된 범행은 이번 재판에서 판단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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