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마음 급한데…'재정준칙 입법' 국회 논의 지지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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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입력 2023-01-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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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지난해 8월 18일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재정준칙 콘퍼런스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재정 정상화를 위해 마련한 재정준칙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2월 임시국회에서 재정준칙 통과를 기대하고 있지만 국회에서는 제대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어 시기를 가늠하기 힘든 상황이다.

21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앞으로 재정운용 방향으로 △건전재정기조 착근 △재정혁신 가속화 △당면한 민생·경제 어려움 극복 지원 △상반기 중 재정비전 2050 확정·본격 추진을 제시했다.
 
나라살림 적자 100조 육박…국가채무는 1000조 넘어

정부가 재정준칙 법제화 필요성을 누차 강조하는 것은 나라빚이 더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기 때문이다.

'월간 재정동향' 1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관리재정수지는 98조원 적자로 100조원에 육박한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지표로 실제 정부의 살림살이를 가늠하는 지표로 꼽힌다.

정부는 2차 추경 편성 당시에 지난해 12월 기준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110조8000억원으로 전망했다. 관리재정수지가 올해도 적자를 기록하면 2008년 이후 15년 연속 적자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0조8000억원 적자다. 

같은 기간 기준 중앙정부의 국가채무는 1045조5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7조3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2차 추경 당시 전망치인 1037조7000억원을 웃도는 규모다.
 
1월 임시국회 '개점휴업'…국회 상임위 소위원회 논의조차 없어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재정준칙의 법제화 필요성을 꾸준히 강조해 왔다. 

재정준칙은 나라 살림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못하게 관리하는 일종의 규범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와 튀르키예만 재정준칙이 없다.

정부는 지난해 9월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제한하고,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길 때는 적자 한도를 2%로 억제하는 내용의 재정준칙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2024년 예산안부터 적용하려 했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무산됐다. 

앞서 2020년 12월 문재인 정부도 국가채무와 통합재정수지 간의 곱셈식을 준칙으로 시행령에 규정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나 법제화에는 실패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달 27일 기자간담회에서 "재정준칙 관련 국가재정법이 국회에서 활발히 논의되지 못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면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소위원회 안건으로 회부된 상태여서 내년 1월, 늦어도 2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야당과 국회 협조를 얻어낼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재정준칙은 법인세와 달리 야당에서 논의를 거부하거나 무조건 반대하는 기류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법제화 중요성을 국회에 설명해 드리고 빨리 논의해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지만 쉽지 않을 전망이다.

1월 임시국회에선 야당 의원들 다수가 자리를 비워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국가재정법 안건은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원회에서도 논의되고 있지 않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재정준칙은 필요하다"며 "재정지출을 급격히 줄이기보다는 재정준칙을 법제화해 점진적으로 재정건전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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