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당했다"며 DNA 조작까지 한 여성,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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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연 기자
입력 2023-01-20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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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거짓말로 성폭행당했다고 신고한 30대 여성이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0일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수면제를 먹고 잠을 자고 있던 중 대학 동기 B씨가 잠을 깨워 유사강간을 했다'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익산경찰서에 제출했다. 

당시 A씨 B씨 DNA를 자신의 신체 일부에 넣고 지난해 3월 해바라기센터에 DNA 검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B씨를 유사강간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하지만 검찰은 A씨가 진술한 유사 강간 피해 일시와  DNA 검사일 간격이 2주였고, 그 사이에 A씨가 정상적인 생활을 했다면 DNA가 검출될 수 없다는 점을 판단하고, DNA 조작 가능성에 대한 보완 수사를 요청했다. 

이에 경찰은 A씨가 주장한 피해 당시 제3자와 시간 간격 없이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것과 DNA 검사일까지 정상적인 식사를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정상적인 식생활을 했다는 동거남 진술을 확보해 B씨를 불송치했다. 

이를 토대로 검찰은 추가 수사를 나섰고 A씨의 진술 허위성을 입증했다.

A씨는 말다툼 중 B씨를 둔기로 때린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자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억울하게 처벌받는 이들이 없도록 다른 성폭력 사건도 철저하게 조사해 사법 질서를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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