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112 번호 통합 무산 "현재와 같은 복수번호 체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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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기자
입력 2023-01-19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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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치안종합상황실[사진= 연합뉴스]

'화재는 119, 범죄는 112'. 정부는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두 번호를 통합해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자는 검토를 거듭했지만 복수 번호 체계를 유지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앞으로도 119·112 모두 사용하게 될 전망이다. 

19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해 11월 이후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태스크포스 회의 등에서 119·112 번호 통합을 검토했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행안부가 이달 말 발표하기로 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에 119·112 번호 통합안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태원 참사 발생 전 경찰이 112 신고에 미흡하게 대응했으며 늑장 대응으로 사고 발생 85분이 지나서야 기동대가 현장에 도착한 사실이 드러나는 등 긴급신고 번호 통합 필요성이 제기됐다.

일부 전문가는 미국 911처럼 신고번호를 하나로 합쳐 통합 관제 시스템을 만들고 지휘체계를 정비해 재난 대응 골든타임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행안부 관계자는 "경찰과 소방 등 각 고유 역할과 기능이 있어 신고번호를 통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말했다.

소방청 관계자도 "119와 112를 합치면 집중호우 같은 재난 상황에서 119로 신고가 폭주하면 범죄가 일어나도 신고를 아예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생긴다"면서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이 없으면 통합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2016년 21개나 됐던 각종 신고번호를 범죄 분야 긴급 신고는 112로, 재난 분야 긴급 신고는 119로 통합하고, 긴급하지 않은 민원이나 상담 전화는 110으로 합쳤다. 당시 112와 119 중 한 번호로 통합하거나 제3의 단일 번호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됐으나 두 번호를 따로 운영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재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와 112·119상황실 CCTV 연계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과 연계된 지자체가 관리하는 재난용 CCTV 3800여 대를 통해 재난 발생 시 현장 상황을 파악할 수 있으나 이태원 사고 현장 주변 CCTV는 이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태원 참사 당일 서울 용산구청 CCTV 통합관제센터는 행안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로 현장 상황을 한 건도 보고하지 않아 논란이 있었다.

행안부는 방범용 등 재난 대응 이외 목적으로 설치된 CCTV도 경찰·소방 상황실과 연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자체가 지능형 CCTV를 확충해 지능형 관제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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