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경찰, 민주노총 사무실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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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영 수습기자
입력 2023-01-18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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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노총 "공안 통치의 과거로 회귀"

경찰과 국정원의 민주노총 사무실 압수수색 시도에 경력과 민주노총 성원의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사진=김민영 기자]

국가정보원(국정원)과 경찰이 18일 오전 9시 10분부터 민주노총 사무실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에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13층 사무실 앞에서 경찰·국정원 직원 30~40명과 민주노총 직원들 간 대치가 이어졌다.
 
국정원과 경찰에 따르면 국정원은 민주노총 관계자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압수수색(압색)이 시도될 당시 "영장을 보지 못해 아무것도 모른다. 고지된 내용이 국보법 위반혐의이며 보건과 건설 쪽도 진행 중이라는 사실만 들었다"고 전했다.
 
이어 "오전 9시 17분께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고지받았다"며 "현재 소속 변호사가 압수수색 영장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후 오전 9시 50분 약 40분간 대치 끝에 변호인과 함께 사무실에 진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 건물 1층에서 신분증을 검사하는 등 사무실 출입을 통제했다. 민주노총 측은 "밀집돼 안전사고가 우려된다. 이미 압수수색을 하러 들어 갔는데 왜 우리 사무실에서 업무방해를 하느냐"며 통제 경력을 빼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오전 11시께에는 경력 절반이 빠져나갔고, 낮 12시께는 출입을 자유롭게 하며 우발 상황에만 대비하는 식으로 근무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공안 통치의 과거로 회귀"라고 규탄했다.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은 현장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정부 이후 많은 것이 과거로 회귀하고 있다"며 "민주노총은 상황을 정확하게 알리고 조합원들과 함께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비슷한 시각 서울 영등포구 보건의료노조 사무실에 대해서도 압색에 들어갔다.
 
국정원 관계자는 "경찰청과 합동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피의사건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피의자들의 북한 연계 혐의에 대해 수년간 내사했고 그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강제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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