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시행령 개정안] 2주택자 세금폭탄 피했다…주류세·응시료 등은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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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입력 2023-01-1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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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도세는 12일 이후 양도분부터 3년 적용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1년 연장

4일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 포레온' [사진=연합뉴스]


이사 등 사정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이 새집을 사고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지역에 관계없이 1가구 1주택자와 동일한 세금 혜택을 보게 된다.

집값이 한창 오르던 2021년 집을 추가 매입했다가 최근 고금리와 부동산 경기침체로 기존 주택 처분에 애를 먹던 2주택자는 내년 말까지만 처분에 성공하면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다.  

◆일시적 2주택자 '세금폭탄' 피했다 

1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세제 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 처분 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적용 대상도 개정안 시행 이전분까지 소급 적용키로 했다. 

개정안 효력이 발생한 지난 12일 이전에 주택을 매입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분 기한이 3년으로 늘어난다는 의미다. 실수요자인 일시적 2주택자까지 과도하게 규제해 온 이전 정부의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했다는 게 윤석열 정부의 설명이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경우 매입 후 3년 이내에만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1가구 1주택 혜택을 유지해주는 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공시가 기준 12억원까지는 종부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며, 고령층이거나 주택을 장기간 보유했을 경우 최대 80%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양도세는 과거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신규 주택을 매수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고 2주택 상황을 해소하면 역시 1가구 1주택자와 같은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다. 개정안이 시행된 12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이들은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기존 주택이 시가 12억원 이하 저가 주택일 경우에는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아예 내지 않아도 된다.

이와 함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오는 5월 9일에서 2024년 5월로 만기가 1년 연장된다. 현재 양도세 중과세율은 2주택자가 20%포인트, 3주택 이상자는 30%포인트다.

임대주택 건설·공급 의무가 있는 도시개발사업, 도시재정비사업 시행자에 대해서도 종부세 부담을 완화했다. 기업에 적용하는 단일세율(2주택 이하 2.7%· 3주택 이상 5.0%)이 아닌 일반세율(2주택 이하 0.5~2.7%·3주택 이상 0.5~5.0%)이 적용된다. 

다만 이 같은 전방위적 규제 완화에도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는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구매 심리가 위축된 데다 고금리도 지속 중이라 시장 반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탓이다. 

이은형 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 기준금리 상단이 불확실하다는 외부 요인을 규제 완화 등의 국내 정책으로 상쇄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서민형 세금은 오르락내리락 

올해 맥주·탁주(막걸리)에 대한 주세(酒稅)는 3.57% 인상된다. 맥주는 지난해보다 30.5원 오른 1ℓ당 885.7원, 탁주는 1.5원 오른 1ℓ당 44.4원이다.

정부는 지난해 물가상승률의 70%만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지만, 물가 인상폭이 워낙 컸던 탓에 주류값 인상이 불가피해졌다. 

또 2024년부터 세무사·관세사 응시 수수료가 2~3배 인상된다. 세무사는 현행 1·2차 시험 합해 3만원 내던 걸 앞으로는 1차 3만원, 2차 3만원 등 총 6만원을 내야 한다. 취업 준비생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에 반해 국산차 구입 시 내야 하는 개별소비세(개소세)는 인하될 전망이다. 국산차가 수입차에 비해 불리했던 현행 과세표준을 개선한 영향이다. 

고광효 기재부 세제실장은 "승용차에 따라 다르지만 20만∼30만원 정도 내려가지 않을까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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