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키맨' 김성태 귀국, '전환사채發 불법자금' 수사 전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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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우주성 기자
입력 2023-01-1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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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18~19일 구속영장 청구 전망...'혐의 다지기' 조사

8개월간 도피 끝에 태국에서 붙잡힌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17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수원지검으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쌍방울그룹 관련 횡령·배임 의혹'의 중심에 있는 김성태 전 회장이 귀국함에 따라 쌍방울에서 흘러간 불법 자금 종착지가 밝혀질지 관심이 쏠린다. 검찰은 김 전 회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 자금 거래를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쌍방울 전환사채(CB) 허위 공시 의혹'과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간 연관성을 확인하고 있다.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이르면 18일 청구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회장은 8개월간 도피 생활을 하다 체포된 지 일주일 만인 17일 오전 8시 20분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10일 매제인 양선길 현 쌍방울 회장과 태국 빠툼타니 소재 한 골프장에서 태국 이민국에 체포됐다. 김 전 회장은 체포 뒤 불법체류 사실을 부인했지만 송환 거부 소송을 하지 않았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이날 귀국하는 기내에서 김 전 회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김 전 회장은 차량으로 이동하면서도 "검찰에 가서 성실히 조사받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 대표와 연관된 의혹은 "사실 무근"이라고 말했다. 

김 전 회장은 이날 수원지검 형사6부가 있는 15층 조사실에서 '마라톤 조사'를 받았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체포영장이 집행되면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이 청구돼야 한다. 검찰은 이르면 18일 김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회장은 오랫동안 수사망을 피해 도피해온 만큼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 
 
지지부진한 수사 풀리나···쌍방울 김성태·KH 배상윤 귀국
김 전 회장이 연루된 '쌍방울 불법 자금 관련 의혹'은 총 6가지다.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4500억원 규모 배임·횡령, 200억원 상당 CB 허위 공시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 640만 달러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 3억원 뇌물 공여 등이다. 검찰은 이 같은 혐의가 김 전 회장 지시로 이뤄졌다고 의심한다. 

쌍방울의 수상한 자금 흐름 의혹은 CB 발행과 허위 공시로 시작된다. 검찰도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회장은 2018년과 2019년 쌍방울이 각각 100억원씩 발행한 CB 거래 과정 내용을 허위로 공시할 것을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다. 검찰은 전 쌍방울 재무총괄책임자(CFO) A씨와 현 재무 담당 부장 B씨를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불법 대북 송금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북측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조선아태위),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 등과 경제협력사업을 합의한 대가로 돈을 건넸다고 보고 있다. 배상윤 KH그룹 회장은 당시 경제협력사업에 합의한 자리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과 긴밀한 사이인 배 회장도 귀국 의사를 밝힌 상황이다. 
 
김성태 "다 밝힌다"해도···'금고지기' 송환 거부 변수될 듯
김 전 회장은 이날 입국하면서 만난 취재진에 "이재명을 모른다"면서도 "검찰에 가서 다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회장 귀국이 알려지자 혐의 일부를 실토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김 전 회장이 지난 16일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회사와 가족에 대한 검찰의 압박 때문에 한국행을 결심했다"면서 "북한 고위급 인사에게 거액을 건넸다는 혐의는 인정하지만 내 돈"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쌍방울 불법 자금 흐름의 중심에 있던 실무자인 '금고지기' 김모씨가 돌연 귀국 의사를 번복하면서 '변수'가 생겼다. 김씨가 현지에서 송환 거부 소송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지면서 최종 귀국까지는 최소 수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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