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시내·마을·농어촌 버스 교체 때 저상 버스 도입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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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현 수습기자
입력 2023-01-17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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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상버스 예외 승인 사례[사진=국토교통부]


앞으로는 노후화된 시내·마을 및 농어촌버스를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하는 경우, 교통약자를 위해 저상버스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노후버스 교체 시 저상버스 도입 의무 대상 및 예외승인 절차 등을 규정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시내 농어촌버스 및 마을버스가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대상 노선버스 유형으로 규정됐다. 여객자동차법상 노선버스 운송사업 중 시외버스(고속·직행·일반형)를 제외한 모든 노선버스가 저상버스 의무 도입 대상이 된다. 좌석형 저상버스는 차량 개발 중인 상황을 감안해 2027년부터 저상버스 도입이 의무화된다. 

도로의 구조·시설의 한계 등으로 불가피하게 저상버스 운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버스 운송사업자가 노선별로 교통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에 저상버스 도입 예외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예외 승인 가능 경우는 △해당 노선에 설치된 교량 등 도로 시설의 높이가 저상버스 높이보다 낮음 △도로 경사가 급격히 변화해 저상버스 하부에 마찰 발생 △도로 시설·구조 등으로 인한 버스 운행 곤란 등이다. 

예외가 승인된 경우라도 그 사유를 해소해 추후 저상버스 도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절차도 마련된다. 이에 교통행정기관은 저상버스 도입 예외 승인을 하는 경우, 예외 노선 및 사유를 도로관리청 등에 알려 저상버스 운행에 필요한 도로 시설물 등의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관계기관은 특별한 경우 외에는 요청에 따라야 한다. 

김수상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정부는 저상버스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 도입 보조금의 충분한 확보·배분 등 지자체와 협업을 강화하고, 좌석형 저상버스 차량 개발 등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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