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KT·LGU+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관련 파기환송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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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입력 2023-01-1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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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법, 이윤압착행위와 관련해 공정위 처분 적법 판결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KT와 LG유플러스가 독점 지위를 활용해 기업메시징 서비스 시장에서 불공정 경쟁을 펼친 사건의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제7행정부)은 지난 12일 KT와 LG유플러스가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이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공정위 승소판결을 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5년 2월 23일 무선통신망을 이용한 전송서비스 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사업자인 KT와 LG유플러스가 기업메시징서비스를 저가로 판매해 기업메시징사업자를 퇴출시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64억원(KT20억원, LG유플러스 44억94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불복해 이들 업체는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해 2018년 1월 승소했으나, 대법원은 공정위의 통상거래가격 산정은 적법하고 이윤압착행위로서 부당성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고등법원 판결을 파기환송(2021년 6월)했다.

이번 판결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의 한 유형으로, 이윤압착 행위를 규제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판단한 최초 판례다. 통상거래가격의 의미 및 이윤압착행위의 부당성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이윤압착 행위와 관련된 선례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

공정위는 "향후 KT와 LG유플러스가 상고하는 경우 상고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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