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기부금 줄었지만 연말정산 공제액은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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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라 기자
입력 2023-01-17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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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제율 5%포인트 상향 영향

[사진=연합뉴스]


2020년과 2021년 1인당 기부금이 코로나 사태 이전인 2019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난해 연말정산에서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높아져 1인당 공제세액 자체는 늘었다.

17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을 보면, 지난해 진행된 2021년 귀속분 연말정산에서 근로자 568만명이 신고한 기부금은 6조5615억원이다. 1인당 평균으로 계산하면 116만원이다. 2020년 귀속분 연말정산에서는 근로자 555만명이 6조2664억원을 신고했다. 1인당 평균 기부금은 113만원이다.

1인당 평균 기부액을 보면 2017년과 2018년에는 각각 119만원, 2019년 118만원이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가 확산한 2020년부터는 1인당 기부금 액수가 줄어들었다.

다만 세액공제율 확대 영향으로 공제세액은 늘었다. 2017∼2019년 귀속분 1인당 평균 기부금 공제세액은 매년 19만원, 2020년에는 18만원이었다. 그러나 2021년 귀속분 연말정산에서는 평균 기부금 공제세액이 23만원으로 늘었다. 정부가 지난해 연말정산부터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높여준 영향이다.

정부는 지난해 기존 1000만원 이하 기부금에는 15%, 1000만원 초과 기부금에는 30%를 적용하던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구간별로 각각 5%포인트 높였다. 이에 따라 1000만원 이하 기부금에는 20%, 1000만원 초과 기부금에는 35%를 적용했다.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 등 1200만원을 낸 사람은 원래대로라면 1000만원의 15%인 150만원, 1000만원을 초과한 200만원의 30%인 60만원까지 총 21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그러나 지난해 연말정산에서는 1000만원의 20%인 200만원, 1000만원 초과분 200만원의 35%인 70만원까지 총 270만원으로 세액공제 혜택이 늘었다.

정부는 올해 연말정산에도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역시 기부금으로 공제받는 세액이 많아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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