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부채비율 90% 넘는 '깡통주택' 대출 보증 한도 80%→60%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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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현 수습기자
입력 2023-01-16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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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부채비율 90%를 넘는 일명 '깡통주택'에 대한 대출 보증 한도를 축소한다. 문제가 되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 가능성을 줄여 전세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다.   

HUG는 신규 전세대출 보증신청 중 부채비율이 90%를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 보증한도를 기존 80%(신혼부부·청년 90%)에서 60%로 낮춰 적용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러한 HUG의 조치는 최근 전세사기 문제가 심화하는 가운데 일명 깡통주택에 대한 전세계약 유인을 축소하고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HUG 관계자는 "한도를 낮춰 깡통주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이 체결이 안 되도록 해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고 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부채비율이 80% 넘게 되면 집값 하락기에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깡통주택'으로 간주한다.

HUG의 부채비율 구간별 전세보증 가입 및 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HUG 전세금 보증 가입 실적 중 부채비율 90% 초과 주택 비중은 매년 높아지고 있다. 지난 2018년 17%에서 2019년 18.4%, 2020년 22.4%를 차지했다. 2021년에는 전체의 26.3%가 부채비율 90% 초과 주택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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