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앞두고 택배·항공권 피해 급증...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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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라 기자
입력 2023-01-15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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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공권 구매 전 환불·코로나 규정 등 확인해야"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공권, 택배 및 상품권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15일 공정위와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항공권·택배·상품권과 관련해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사건은 증가 추세다. 특히 코로나 사태로 억눌렸던 항공 수요가 설 연휴에 집중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가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항공권 구매 전 취소·환불 규정, 코로나 확진에 따른 미탑승 시 위약금 부과 여부, 여행 대상 국가의 출입국에 필요한 구비 서류 등을 자세히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택배를 보낼 때는 물량이 집중되는 때를 고려해 배송을 의뢰하고 배송 완료 시까지 운송장, 구매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50만원 이상의 고가 물품을 택배로 부칠 때는 사전에 고지하고 추가 요금을 지불하거나 보험에 가입하라고 공정위는 당부했다.

상품권을 선물할 때는 기업 간 거래를 통해 발행된 모바일 상품권은 유효기간이 짧고, 기간 연장이나 환불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공정위는 "명절 선물, 이벤트, 프로모션 등으로 받은 모바일상품권은 기업 간 거래(B2B)를 통해 발행된 상품권일 수 있으며 이 경우 유효기간이 1∼2개월로 짧고 기간 연장, 환급 등이 어려우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24' 홈페이지나 앱, 1372소비자상담센터 전화로 거래 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춰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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