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채권 발행 자금 목적에 맞게 사용했는지 확인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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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빈 기자
입력 2023-01-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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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ESG채권 인증평가 가이드라인… 2월 1일부터 적용

[사진=아주경제DB]


금융감독원이 ESG채권 인증평가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앞으로는 기업은 ESG채권 발행으로 자금을 조달했을 때 실제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지에 대해 신용평가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는 신용평가사의 ESG채권 인증평가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다. 발표된 가이드라인은 금융투자협회 모범규준으로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금융감독원은 15일 'ESG 채권 인증평가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ESG인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관련 법규가 없어 인증평가등급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금감원이 이날 발표한 가이드라인에는 국제증권관리위원회(IOSCO) 권고사항이 반영됐다.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은 △등급정보 신뢰성 제고를 위해 등급 부여 절차를 문서화 △독립성 준수 절차 수립 및 이해상충 문제 식별‧관리‧완화‧공시 △평가방법론 등 공개 및 평가대상회사의 비공개정보 보호  △정보수집, 등급부여 등 전 과정에서 평가대상회사와 충분한 의사소통 △방법론의 충분한 이해를 통해 등급정보의 무조건적 의존 회피 △인증평가 계약범위에 등급 사후관리 포함 권고 △ESG 채권 인정을 위한 최소 자금 투입 비율 공개 등이다.

금감원은 "신용평가사가 ESG채권 인증평가 시 준수해야 할 원칙과 방법이 제시됨에 따라 평가 과정에서 투명성과 인증평가 신뢰도가 제고될 것"이라며 "투자자 의사 결정 과정에서 신용평가사의 ESG채권 인증등급을 보다 유용한 정보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번 가이드라인을 금융투자협회 모범규준으로 오는 2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평가기준일이 2월 1일 이후인 ESG채권에 대한 인증평가부터 적용된다.

한편 금감원은 ESG채권 인증평가 기준 정립 외에도 ESG 관련 공시 체계와 감독 기준 등을 연내에 발표할 계획이다. 연내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는 추진 과제는 △기업의 ESG 공시 강화 △상장법인 ESG 공시체계 효율화 △ESG 펀드 증권신고서 공시기준 마련 △ESG 펀드 자산운용보고서 공시기준 마련 △금융회사 ESG 리스크 관리체계 마련 △ESG 금융상품 영업행위 감독기준 마련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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