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루언서 상표법 위반·사기 혐의로 고소...정품 업체 "세관 폐기 제품도 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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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연 기자
입력 2023-01-12 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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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한 인플루언서가 가품 제품을 팔다가 고소당했다. 

11일 SBS에 따르면 인플루언서 A씨는 SNS를 통해 명품 가전 브랜드 '다이슨'의 헤어드라이기를 싸게 판매한다고 홍보했다. 

A씨는 "해당 제품은 병행수입한 정품"이라며 국내 판매가가 50만 원인 드라이기를 20만 원 정도 저렴한 30만 원에 판매했다. 특히 A씨는 영국 본사 홈페이지에 제품 등록까지 가능하다고 홍보해 2000개가량 판매, 수천만 원대 수익을 냈다. 

하지만 해당 제품은 정품이 아닌 가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다이슨 코리아 측은 "해당 제품은 병행수입 정품이 아닌 출처 불명의 가품으로 판명됐고, 정품의 등록 번호까지 베껴 사용했다"고 밝혔다. 또한 일부는 수입 단계에서 세관에 적발돼 폐기 처분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상표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고소된 A씨를 상대로 경찰은 조만간 불러 위조품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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