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북 순창군 쌍치면' 대설‧한파‧강풍피해 지역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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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기자
입력 2023-01-11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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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전북 김한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1일), ‘22.12.21.~24. 대설‧한파‧강풍 피해지역 중 피해액이 읍‧면‧동 단위의 특별재난지역 선포요건을 충족한 전북 순창군 쌍치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전북 순창군 쌍치면의 피해액은 8.4억원이며 선포기준은 6억원이다

오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전북 순창군 쌍치면은 지난 ’22.12.21.~24. 기간 중 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내린 대설(순창 63.7cm)로 비닐하우스‧축사 등 농업시설 피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지역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지자체가 부담하는 재난지원금의 일부를 국비로 전환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그 밖에 피해를 입은 전북 남원시, 전남 담양군 등 45개 지자체의 피해 주민에게도 국비와 지방비로 재난지원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참고로, 중대본은 대설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지금까지 총 4차례 있었으며, 이번 선포는 지난 ’11년 2월 대설 이후 약 12년 만에 선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 조치가 피해지역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설 명절 전에 비닐하우스 등 피해를 입은 사유시설에 재난지원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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