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쓰레기 불법투기 '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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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호 전북취재본부 취재국장
입력 2023-01-11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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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쓰레기 불법투기 강력 대응의 해'로 지정…무관용 원칙 적용

전주시청 전경[사진=김한호 기자]

전주시가 올 한 해를 ‘쓰레기 불법투기 강력 대응의 해’로 정하고, 불법투기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 대응키로 했다.

코로나19 상황을 거치면서 배달음식·택배 주문 등의 증가로 생활 폐기물 불법투기가 급증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전주시는 지난해 10월 불법투기 상시 단속반 8명을 채용해 청소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이달 현재까지 3개월 동안 269건에 36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4개조, 8명으로 꾸려진 전문 불법투기 상시단속반은 주로 심야 시간과 새벽 시간대에 원룸촌과 재래시장 주변, 공원 주변 등 불법투기 취약지 230여 곳을 중심으로 △각종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규격봉투 미사용 투기 △차량을 이용한 대량 투기행위 △공사장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등을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다. 

특히 시는 취약지역에 설치된 500여대의 불법투기 감시카메라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 화질이대를 없애는 감시카메라 집중설치 구역을 운영하는 등 감시카메라와 상시 현장 단속반을 상호 보완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이를 통해 감시카메라로 확인이 어려운 투기행위나 카메라 사각지대를 교묘히 이용하는 지능형 투기행위에 대한 물 샐 틈 없는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또한 행정만의 불법투기 단속은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불법투기 명예 단속원 운영, 신고 포상금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단속반이나 감시카메라가 미치지 못하는 곳의 시민감시체계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연중 불법투기 신고도 접수받는다. 

신고는 전화 또는 인터넷, 서면이나 FAX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 가능하며, 폐기물불법 투기행위를 발견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누가·언제·어디서·무슨 폐기물을 버렸는지와 정황을 알 수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 등의 증거와 함께 신고하면 된다.

한편, 불법투기 단속에 적발될 경우 △담배꽁초·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5만원 △비닐봉지·천보자기 등 간이보관 기구를 이용해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20만원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버린 경우 20만원 △차량·손수레 등 운반장비를 이용해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50만원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70만원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50만원 등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설 연휴 기간 청소종합대책 가동
전주시는 설 명절을 맞아 시민들의 생활 불편을 줄이고, 고향을 찾는 귀성객과 전주를 찾는 관광객에게는 쾌적한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 청소종합대책을 오는 24일까지 가동한다고 11일 밝혔다.

주요 대책은 △청소상황실 운영 △기동처리반 운영 △생활쓰레기 수거일 조정 및 분리배출 홍보 △일제 대청소의 날 운영 등이다.

먼저 시는 설 연휴 전인 오는 19일까지를 ‘설맞이 청결주간’으로 정하고 각 동별 취약지를 중심으로 공무원과 자생단체회원, 일반시민이 모여 일제 대청소를 실시한다.

특히 전주시는 설 연휴 기간에는 청소 민원 해결을 위해 청소상황실을 운영하는 한편, 환경관리원 및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의 근무시간을 조정해 공백 없는 청소체계를 유지키로 했다.

이와 함께 많은 귀성객과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전주한옥마을과 서부신시가지, 영화의 거리, 터미널 등 10개소를 중점관리구역으로 지정해 휴무 없는 가로 청소를 실시하는 등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시는 설 연휴 기간인 오는 21~23일 3일간 일부 쓰레기 수거 업무가 중단·단축되는 만큼, 전주시 누리집과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을 활용해 설 연휴 기간 쓰레기 수거 조정일정 및 조정 시간을 사전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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