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후 이익 향유 막아야" 오스템 임플란트 전 팀장 징역 35년 선고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백소희 수습기자
입력 2023-01-11 16:2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檢 "특경법 이래 최대치"

오스템 임플란트[사진=연합뉴스 ]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스템임플란트 전 재무팀장 이모씨(44)가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범행에 가담한 이씨의 아내 A씨는 징역 3년, 여동생 B씨, 처제 C씨는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날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벌금 3000만 원 및 부동산 전세보증금·분양리조트 회원권 보증금 등 반환채권의 몰수와 1151억8797만여 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출소 후 횡령한 금액을 향유하는 상황을 우려해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건 이후 처벌을 감수하더라도 재산을 확보해놓거나 출소 후에 재산을 활용해 이익을 누리겠다는 계산을 한 흔적이 보인다”며 “출소 후 범죄 이익을 향유하는 상황을 막고자 했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으로 근무하면서 15회에 걸쳐 회삿돈을 자신 명의 증권 계좌로 이체한 혐의를 받는다. 횡령금 일부는 이씨의 주식 투자에 사용했다.
 
이씨는 횡령금을 이용해 75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아내와 처제 명의로 매입했다. 상가건물을 부인과 처제에게 각각 한 채씩 증여한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검찰은 이씨 가족들도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등 범행을 도왔다고 판단해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씨에게 무기징역, A씨에게 징역 5년, B·C씨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