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소득자도 연 4%대 고정금리···'파격' 특례보금자리론 30일부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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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23-01-11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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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년간 주금공 통해 39.6조원 공급···"내 집 마련 지원"

  • LTV·DTI 한도 내에서 소득요건 없고, DSR 규제도 제외

  • 구매·대환 모두 지원···9억원 이하 최대 5억원까지 대출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5~8%대를 넘보는 등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금리를 큰 폭으로 낮출 수 있는 정책모기지 '특례보금자리론'이 이달 말 출시된다. 1년 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이 상품은 기존 정책대출이 갖고 있던 까다로운 소득 요건 등을 없애는 등 대출 문턱을 파격적으로 낮춰 그간 고정형 정책대출 이용이 쉽지 않았던 고소득 차주들의 수요가 몰릴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30일부터 기존 보금자리론에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등을 합한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한 신청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번 특례보금자리론의 총 공급 규모는 39조6000억원 수준이다. 

금융당국은 "시장금리 상승이 점차 대출금리에 반영돼 서민들의 부담이 빠르게 늘고 있다"면서 "금리상승기 서민·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돕고 변동금리 등 가계부채 질적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고정형 정책모기지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며 출시 배경을 밝혔다.

이날 발표된 특례보금자리론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 정책대출 대비 자격요건이 까다롭지 않다는 것이다. 시세 9억원 이하의 주택 조건에 충족하면 차주 소득과 무관하게 최대 5억 원까지 신청 할 수 있다. 또 단순 주택 구입 뿐 아니라 상환, 보전 용도로 무주택자 및 1주택자가 신청할 수 있다.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서도 2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대출 한도 산정과 관련해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최대 70%(생애 첫 주택구입자는 80%)로 책정됐다. 연립, 다세대처럼 아파트가 아닌 경우(5%포인트)나 규제지역(10%포인트)에 대해서는 LTV 한도를 차감한다는 방침이다. 이 역시 실수요자 요건(주택가격 8억원·소득 9000만원 이하, 무주택자) 해당 시엔 차감 적용이 배제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보금자리론 기본금리 [사진=금융위원회]


가장 이목이 쏠린 대출 금리 수준은 평균 4% 중반에서 형성될 전망이다. 현재 4대(KB국민·신한·하나·우리) 시중은행의 주담대 평균금리 범위가 5.04~5.54%에 형성돼 있다는 점에서 특례보금자리론은 평균 약 0.4~0.9%포인트 낮은 금리의 대출로 이용할 수 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대출 기본금리는 우대형(4.65~4.95%)과 일반형(4.75~5.05%) 등 2가지로 나뉜다. 우대형의 경우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부부합산소득 1억원 이하인 차주가 해당되며, 매월 시장금리, 재원상황 등 재반 상황을 감안해 대출 기본금리를 조정한다. 아울러 저소득청년 우대금리를 신설하는 등 차주 특성에 따라 최대 90bp(1bp= 0.01%)까지 금리 우대가 가능하며, 모든 우대금리가 적용될 경우 최대 3.75% 금리의 대출도 가능하다.

금융위는 "특례보금자리론 대출 이용 기간 동안 1주택 유지조건이 엄격하게 적용된다"면서 "매년 추가주택 취득여부를 점검해 확인된 추가주택 취득자가 기한(6개월) 내에 처분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한이익상실 처리되는 만큼 2주택 이상을 보유할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이용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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