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일부 국민연금 전환... 노후보장체계·특고 가입 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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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섭 기자
입력 2023-01-1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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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에서 시민들이 상담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퇴직금으로 적립되는 월급의 일부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전환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낮추는 연금 다층 체계 구축 등 노동시장의 변화에 따른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은 10일 오후 서울 중구 소재 웨스틴조선 서울에서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에 따른 공적연금의 대응’을 주제로 제13회 국민연금 전문가 포럼을 열었다.

먼저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방안'을 발제한 최영준 연세대 교수는 공적연금이 중심축으로 설정된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개혁 원칙 등을 논의했다.

최 교수는 "저출산·고령화로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이 문제로 떠올랐으나 공적연금의 부족함 역시 문제다"이라며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 제고와 공적연금 강화를 같이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 교수는 캐나다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다층 구조의 연금 체계를 제시했다.

최 교수는 "기초연금을 보편 지급하게 되면 모든 계층에게 기초연금 수급 불확실성을 제거하게 된다"며 "소득보장 효과 뿐 아니라 노인 빈곤 대책으로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의 노인에게 32만3180원(단독가구)을 지급한다.

단 기초연금 수급연령은 2025년부터 매 5년마다 1세씩 올려 2045년까지 70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65세 이상의 사람들에게 보편적인 연금을 지급하는 뉴질랜드연기금과 같은 기초연금 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과 관련해서는 고용주의 수용성을 고려해 퇴직연금 기여금의 일부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전환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월급의 4.3%는 퇴직금으로, 4%는 국민연금으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는 월 소득의 9%로 노사가 각각 4.5%씩 부담한다. 사측은 이와 별도로 월급의 8.3%를 근로자 퇴직금으로 적립한다.

문현경 국민연금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특고 종사사)를 중심으로 노동시장의 변화와 공적 연금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문 부연구위원은 "2020년 기준 정규직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96%에 달하지만 비정규직은 67.9%에 그치고 있다"며 "현재 지역 가입자인 특고 종사자를 사업장 가입자로 단계적으로 전환해 이들의 국민연금 가입률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사가 보험료 납부를 분담하는 사업장 가입자와 달리 특고 종사자들은 본인이 보험료를 모두 부담한다. 근로 시간과 소득이 불규칙한 직업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이스란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국민연금은 노후소득 보장체계의 중심으로, 특수형태 근로와 같이 변화하는 노동시장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며 "변화하는 인구구조 및 다양화되는 노동시장에서 국민연금의 역할에 대해 고민하고, 연금개혁 과정에서 함께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포럼을 주관한 권문일 국민연금연구원장은 "이번 전문가 포럼을 통해 노동시장 및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금개혁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성공적인 연금개혁을 위해 형식적인 소통이 아닌 개혁안의 폭과 범위, 사회적 수용성 등을 조정하기 위한 실질적 소통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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