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조 철근담합' 사건 첫 재판...法 '집중심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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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소희 수습기자
입력 2023-01-09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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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法 "구속 피고인들 고려, 신속 진행"

서울중앙지법 [사진=연합뉴스]

 '6조원대 철근 담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대 제강사 전·현직 임원들에 대한 재판이 9일 시작됐다. 검찰은 피고인 상당수가 자백할 것으로 내다보고 신속한 재판 진행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신속한 재판 진행'을 '신중한 법리검토'보다 우선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 구속기간 등을 고려해 1~2주에 한 번씩 재판을 진행할지 검토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조용래 부장판사)는 이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입찰방해 혐의로 기소된 7대 제강사 법인과 구속 기소된 임직원 3명, 불구속 기소된 가담자 등 19명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구속된 임직원 22인 중 구속된 3명을 제외하고 1명이 재판에 참석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이 아니기 때문에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다.

기소된 법인은 현대제철, 동국제강, 대한제강, 한국철강, 와이케이스틸, 환영철강공업, 한국제강 등 7곳이다. 이들은 지난 2012년 8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조달청이 발주한 철근 연간 단가계약 입찰 과정에서 허위로 가격자료를 제출해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기초가격을 높게 산정되도록 유도해 미리 업체별 입찰 물량과 가격을 합의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담합 규모는 6조8442억원으로 관급 입찰 사상 최대 규모다. 검찰은 이로 인해 약 6732억원 상당의 국고손실이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기소 당시 "평균 99.765%라는 사실상 불가능한 투찰율로 7년간 단 하나의 탈락 업체 없이 관수철근을 낙찰받아 왔다"며 "결국 제강사들이 국가를 상대로 민간시장 대비 폭리를 취한 범행의 진상을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의견을 듣고 향후 입증계획과 재판 일정 등을 논의했다. 먼저 7대 제강사 측은 검찰이 제시한 기록이 방대해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정리하기 위한 시간을 더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앞선 검찰 조사에서 7대 제강사 실무진들이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한 만큼 향후 재판에서 이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검찰은 "기록 검토가 끝나고 변호인 측이 증거 인부와 의견 제출 등 절차를 마치면 많은 피고인들은 자백할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이어 "집중심리를 통해 매주 하루 이상 기일을 잡아 구속 피고인들의 구속기간(6개월) 내 재판이 완료될 수 있도록 배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집중심리란 공판 심리를 집중적으로 실시해 재판 일정을 단축해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는 것이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양측에 신속한 진행을 당부하면서도 면밀한 법리 검토를 강조했다.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이어서 뒤늦게 새로운 쟁점이 나와도 재판부가 외부 이목을 의식해 검토하지 못하고 선고하는 경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재판부 설명이다.

재판부는 피고인 수가 많고 범행기간이 6년에 걸쳐 이뤄진 점과 변호인 측 의견을 고려해 다음 기일까지 약 한 달간의 시간을 부여했다. 다음 준비기일은 다음달 6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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