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법조삼륜과 서초동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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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3-01-09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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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법조 삼륜'을 무시한 거죠."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선거에서 법원이 개입한 적은 처음"이라며 난색을 표하면서 '법조 삼륜'을 언급했다.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가 일주일 남았다. 이번 선거는 예년과 달리 후보들 간 비방전이 도를 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 후보는 지난달 변협 선거관리위원회가 공보물에 부당한 제재를 가한다고 법원에 '선거운동 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선관위가 해당 후보의 공보물 내용을 수정하도록 요청했다는 게 골자다. 그 후보는 당초 '지난 2년간 특정 단체 출신 변호사들이 변협과 서울변회의 주요 직책을 맡아 로톡 사건을 셀프 수임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재판부는 일부 인용하며 "(선관위는 해당 후보의) 정치적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 회원들의 알권리를 침해했다"고 판시했다. 

변호사들 사이에선 "변협 일을 법원에 맡긴 행위라며 우스운 꼴이 됐다"는 의견과 "A와 B가 싸움이 났으면 중재할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사설 플랫폼에서 금지된 여론조사가 시행됐다. 변협 협회장 및 대의원 선거 규칙에 따르면 선거와 관련된 설문조사와 여론조사는 선관위 주관으로만 실시할 수 있다. 

이번 변협회장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겪는 첫 사법부 교체기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리다. 변협회장 임기 내에 대법관 9명, 헌법재판관 4명의 임기가 종료된다. 변협회장은 대법관, 검찰총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보 추천권을 갖고 있다. 윤 정부의 사법부 성향이 뚜렷해질 수 있어, 변협회장의 의견이 중요할 때다. 

문제는 해당 여론조사가 특정 후보에게 불리하게 짜여졌다는 의심이 들게 한다는 것이다. 해당 설문에는 변협 현 집행부를 계승한 특정 후보군에 대한 부정적인 사실을 암시하는 질문이 포함됐다. 법조계에선 이번 선거가 고소·고발전으로 변질된 점을 두고 이번 변협회장의 역할이 중요하고, 선관위의 선거 규정이 너무 타이트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법조삼륜'은 판사와 검사, 변호사는 세개의 바퀴로 법조를 운용해 나간다는 의미다. 세 곳이 제 역할을 다 하고 견제를 할 수 있을 때 사법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는 뜻도 된다. '삼륜'이 제 역할을 다 하려면 내부 결속이 중요하다. 아직 법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굳건하지 않다. 변호사, 검사, 판사 모두 일반 국민들에겐 '기득권층'으로 여겨질 뿐이다. 기득권층의 다툼으로만 비춰지지 않도록 선거 운동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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