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부 공소사실 불분명한 공소장...포괄일죄라면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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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성 기자
입력 2023-01-0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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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포괄일죄 시 공소장 일부 불분명해도 공소제기 가능"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여러 행위가 포괄적으로 1개의 죄를 구성하는 포괄일죄의 경우, 공소장 내용 일부가 불명확하더라도 유효한 공소제기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사기와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씨에 대해 공소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에 환송했다.
 
A씨는 경기 이천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지난 2015년 5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학부모 290명을 상대로 교재비와 특별활동비를 부풀려 5억7120만원가량을 받은 뒤 이중 1억5200여만원을 대출금 상환 등 개인 용도로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은 검찰의 공소장에 공소사실이 특정됐다고 볼 수 없어 무효라며 공소기각 판결을 했다. 공소장에 범죄를 시작한 시기와 종료 시기만 기재했고 액수를 피해자마다 특정하지도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2심 재판부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해 무효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이 사건의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포괄일죄의 공소사실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원심의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이미 기존 판례에서 범죄사실이 포괄일죄인 경우 개개의 행위 일시·장소 등으 모두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아도 전체 범행의 시작과 끝 시점, 범행 방법, 범행 횟수, 피해액 합계를 공소장에 명시한 경우 유효한 공소제기라고 밝힌 바 있다.
 
대법원은 “각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 범행의 시작과 끝 시점이 어느 정도 특정돼 있고 피해 금액의 합계도 정확하게 특정돼 있으며 범죄 수단도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특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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