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진주시]
조 시장은 6일 서울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세계축제협회(IFEA) 한국&아시아지부로부터 ‘올해의 축제리더 매일경제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진주남강유등축제는 역사성을 지역축제로 특화하고 시민의 전폭적인 지지와 참여로 발전시킨 참여축제다. 지난 2013년부터 꾸준히 해외로 진출해 대한민국 축제 관광상품의 해외수출에 성공적 발판을 마련했으며, 지난해 9월에는 세계축제협회 미국 본선대회에 출전해 ‘2022 세계축제도시’로 선정됐다.
조 시장은 “지역축제의 성공은 차별화된 축제 콘텐츠 개발과 도시 간 교류를 통한 축제, 문화예술의 시너지에 달렸다고 본다. 진주남강유등축제가 세계 5대 축제의 반열에 들 수 있도록 시장으로서 마땅한 역할을 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진주시, ‘2023년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신청 접수
- 도심 주택가 주차난 해소 위해 1면당 최대 200만원 지원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은 기존 주택의 대문 또는 담장을 철거하거나 개량해 주차장을 설치하는 시민에게 공사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심지 주택에 주차장 1면을 설치할 경우 최대 200만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그래픽 =박연진 기자]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은 기존 주택의 대문 또는 담장을 철거하거나 개량해 주차장을 설치하는 시민에게 공사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심지 주택에 주차장 1면을 설치할 경우 최대 200만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사업 신청 대상 건축물은 동지역 및 문산읍·금산면 일부 도심지역의 주택용 건축물이다. 복합건축물의 경우 연면적 660㎡ 이하이면서 주택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50%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다. 불법용도변경 건축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차장 설치에 소요되는 공사비의 90%까지 지원되고, 지원 한도는 1가구 1면 설치 시 200만원, 1가구 2면 이상 설치 시 300만원이다.
신청은 사업시행 전에 진주시 교통행정과로 하면 된다. 신청 없이 시행했을 경우에는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는다.
또한, 보조금을 지원받은 시민은 주차장 설치 완료 다음 해부터 5년 동안은 반드시 주차장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용도 변경을 하거나 사용목적을 위배했을 경우에는 보조금을 환수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진주시 관계자는 “담장이나 대문을 헐어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만으로도 도심 주차문제를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 만큼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진주시, ‘2023년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시행
- 19일부터 내달 3일까지 신청 접수, 준공 후 10년 경과 20세대 미만 대상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사용 승인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의 옥상 방수, 도색, 주차장 보수 등 공용부분 유지·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그래픽 =박연진 기자]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사용 승인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의 옥상 방수, 도색, 주차장 보수 등 공용부분 유지·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부터 매년 시행해오고 있다.
올해는 3억원의 예산으로 단지별 사업비의 80% 범위에서 세대수에 따라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며, 나머지 비용은 입주민이 부담하게 된다.
접수 기간은 오는 19일부터 내달 3일까지로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현장조사 후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재해의 위험성, 노후도, 사업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원 대상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관리주체가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은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등이 어려워 대단지 공동주택에 비해 유지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며 "앞으로도 주거환경이 열악한 시민의 생활편의와 주거안정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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