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인력수혈' 신속화한다...법무부, 제도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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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 기자
입력 2023-01-06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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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월 28일 경남 거제시에 위치한 빅3 조선소 중 한 곳의 전경. [사진=연합뉴스]

법무부가 인력이 부족한 조선업에 외국인력을 신속히 수혈하기 위해 국내 행정절차 소요기간을 크게 단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조선업 비자 특별 심사지원인력을 증원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6일 ‘조선업 외국인력 도입 애로 해소방안’을 발표하고 국내 행정절차 소요기간을 4개월에서 1개월로 줄인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민간 직도입이 시행되면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용접공‧도장공‧전기공‧플랜트공 등 인력 1621명을 ‘고용추천’ 했지만, 비자가 발급된 건 412건(지난해 12월 기준)에 불과했다.
 
그러나 조선협회는 최근 수주 실적이 개선된 조선업은 올해 말까지 생산인력 약 1만4000명이 부족할 거라고 전망했다.
 
비자 발급을 담당하는 법무부는 신속한 처리를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구체적으로 △조선업 비자 특별 심사지원인력 20명 증원 △비자발급 소요기간 5주→10일 이내 단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기업별 외국인력 도입 허용 비율 20→30% 한시적(2년) 확대 △조선분야 국내 이공계 학과 졸업생‧유학생 E-7-3(일반기능인력) 비자 발급 시 실무능력검증 면제 △영사인증에 소요되는 시간 최소화 등도 구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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